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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원이입니다 17.10.17 18:27 답글 신고
    장기렌트가 취등록세 해서 계약서를 인수형으로 하시면 될건데...인수하실려면 5년짜리 하셔야될텐데 그럼...의미가 없을텐데요... 인수하실때 인수비 내고 취등록세 7%로만 해서 명의이전하시면 됩니다.
  • 레벨 소위 2 뭘보냐 17.10.17 18:31 답글 신고
    장기랜트카를 인수하게 되면 저 위에 (부가세, 교육세, 개소세) 세금 약 500만원 정도는 안내고

    취등록세만 내면 된다는 말씀인거죠?????

    제가 잘 이해 했나요???
  • 레벨 원사 3 원이입니다 17.10.17 18:35 신고
    @뭘보냐 네 맞습니다. 인수형으로 하셨을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60개월 하시면 이것저것해서 차값이 4천이 넘어 갈텐데요..최종 인수비용까지..금액적으론 매리트가 없으실겁니다.
  • 레벨 중령 1 사람사는세상 17.10.18 09:56 답글 신고
    업계 근무합니다. 장기렌트로 LPI차량 5년 이용 후 이전 가능 합니다.
    이전시에는 이전비용의 7%만 취득세 내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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