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시스 라데이(Frances Raday) 유엔(UN) 여성차별실무그룹 의장은 한일 양국 정부간의
일본군성노예제에 관한 합의는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라데이 의장은 17일 스제네바에서 '일본군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 회복에 대한 권리'라는
주제로 열린 사이드 이벤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18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따르면 라데이 의장 "한일간 합의는 피해자들,
지원단체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개별 배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 당시 일본정부와 군대의 완전한 책임 인정 및 적절한 배상이 필수적"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정부가 출연하기로 한 10억엔에 대해선 "피해자들의 개별 배상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합의 과정에서 생존자, 지원단체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 온 수십 년간의 활동과 노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 뉴시스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18_0014160179&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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