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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블박 영상이고 전 피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신호대기중(적색)에 후미추돌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속도를 전혀 줄이고 오지 않음....
경찰 조사 결과 저희 과실 0이고 상대 과실 100인 사건이 되었어요.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상대는 무보험차량이었습니다.
우선...저희차량엔 한달된 신생아가 카시트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충돌하여 아이가 카시트에서 자동차 시트로 떨어졌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대학 병원 가서 검사를 요청하니 아직 넘 아기라 x-ray 만 권장하셔서 했는데 특별한 골절은 없고 관찰을 요한다 하셨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 발달 과정을 지켜보자 하셨습니다.
운전하고 있던 남편과 전2주 진단을 받았구요.
그리고 1년반여전에 구매한 자동차 파손으로 인한 견적이 약 2000정도 나왔습니다.
그 외에 카시트, 블박, 순정 업글비용 등등의 손해있구요.(비용은 지웠습니다. 논란거리가 되네요. 이게 팩트가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이 사고에서 제가 몇십만원이 대수일까요? 어차피 카시트나 블박등의 구매영수증과 작업 견적서가 있으니 청구하면 되겠지요.)
사고 당시 저희차에서 사고 충격이 있자 블루링크로 연결되어 119를 신고해줬습니다. 그 후 구급차가 왔고 전 아기랑 구급차를 타고 남편은 그 와중에 현장에 남아 수습을 했습니다.
제가 구급차에 타보니 누가 있길래 처음엔 상황파악이 안되었으나 구급차에서 아기를 안고 울고 있는 저에게 어떤 아주머니가 왜 초록불인데 멈춰있냐며 끊임없이 따지더라구요. 누가 자꾸 따지니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그제서야 상황파악이 되더라구요.
설령 제가 잘못 했다 해도 신생아라고 말을 했는데도...계속 따지며...인간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알고보니 그 가해자는 저희가 부른 구급차가 오니 본인 차는 내팽겨치고 구급차에 탔으며 견인은 저희쪽 보험사에서 처리했으며 그 후에도 가해자는 공업사에 저희가 급정거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떠들고 다녔다네요.
그리고 사고 당시 블박 영상을 보시다시피 가해자는 저희차를 박고 중앙선을 넘어갔습니다.
저흰 첨에 뒤에 박은 차가 없길래 뺑소니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전혀 선처해 줄 생각 없고 저흰 단1원도 피해를 보기 싫은데 경찰 조사관 말로는 피해 금액이 워낙 크고 신생아가 있어 금액이 커질 것 같아 가해자는 합의를 안하고 벌금만 내고 버틸 수도 있단 말을 하시더군요.
우선 소송까지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떠한 방향을 잡고 대응해야 손해를 안보고 처리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길게 걸려도 상관없고 합의금은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없는돈 셈 치고 끝까지 가보려구요. 혜안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아기도 걱정이고 정말 너무 짜증이나네요.
참고로 가해자는 61년생 아주머니이며,
경찰 조사 받고 저희에겐 어떠한 컨택도 없고 보험사 연락도 당당하게 씹고 있다네요.
+ 글쓴이 입니다. 추가 내용 기재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아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적느라 경황이 없었네요,
우선 위로의 댓글, 혜안 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아직도 사고 동영상을 보면 눈물이나요.
사고 난 뒤 집에와서 아기안고 미안한 마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기가 배꼽이 탈락되며 육아종이 생겨 병원에 가던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리고...카시트는 벨트를 했으나 충격으로 인해서 아기가 튕겨나간 것 같아요 ㅠ
어깨부분과 엉덩이 부분에 벨트가 있는데 후보기를 하니 충격으로 인해서 튕겨나간 것 같구요.
전 무보험차상해가 들어가있으며, 자차로 우선 차량 수리 진행하구요. 자기 부담 20제외.
차량 수리 기간은 1달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더불어 가해자는 책임보험도 미가입된 상태로 사고를 유발시켰으며,
남편분까지 함께 휴대폰을 꺼놓은 상태로 잠적한 상태이며,
경찰은 기다려보란말만...조사를 끝냈으니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으며 뭐...우선 기다려보란 입장입니다....
저희는 변호사 분만 알아본 상태입니다.
아기 캐어 때문에 일일이 감사의 댓글, 피드백 못드린 점 죄송하며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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