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1.강아지 가정분양 글보고 연락함.
2.주말에 제가가서 데려오기로 했는데 당일날 집앞으로 데려옴.
3.생기발랄하고 건강한데 감기기운이 좀 잇어서 콧물이 난다고함.
(병원에서 진단 받았다고, 가습기좀 몇일 틀어주면 낫는다함.)
4.집에 데려온 시간 밤12시. 밤새 기침함.
5.병원데려감. 폐렴에 각종 기생충 감염됨. 각종 치료 받고 병원비 많이나옴.
6.혹시 모르니 다른병원감. 더 팔짝뜀. 당장 죽을수도 있으니 빨리 24시 병원 입원시키라함.
7.집에 데려와서 분양한 사람이랑 통화함. 본인도 감기인줄 알았다. 추후에 강아지가 잘못되거나
병원비 부분은 도의적으로 얼마라도 책임지겠다.
8.밤에 애가 죽어가서 24시 병원가서 입원시킴. 최소 입원 한달정도 시켜야 한다함.
9.살아도 정상적인 폐를 가질지 의문이고 병원비가 수백만원 나온다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분양받은지 2일 밖에 안됬으니 환불하라함.
엄청 새끼라서 이상태는 엄청 열악한 환경에 오래 방치된거고, 의사라면 엑스레이만 봐도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안다함.
10. 와이프랑 냉정하게 밤새고민함. 현재 1마리 키우는중. 분양한 사람은 연락두절.
유기할지..데려와서 지운명에 맡겨야 하는지..혈통견 한마리 입양했다 생각하고 치료에 전념할지.
도저히 생명을 포기할수 없어 치료에 전념으로 결정함.
이게 한 3주전 이야기네요. 아는 형사분께 얘기하여 진정서라도 제출하려고 하니..
이걸 동물보호법으로 접근을 해야할지 일반 법률로 접근을 해야할지 모르시겠다고. 엄밀히 말하면 사기로
몰고갈만한 내용은 없고.. 동물보호법에도 개인분양은 처벌에 근거가 없고..말로는 몰랐다고 하니
알고 분양을 한건지 모르고 분양을 한건지 알방법이 없고..
병원을 데려간게 거짓인지 알고 숨기고 분양을 한것인지를 증명 할 수도 없고.
형사적처벌은 어려우나 병원비를 책임지기로한 증거들이 있으니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하시네요.
연락을 피하는것 자체가 인정하는 행위라고...
아는 변호사님께 문의하니 소송을 맡자니 수수료가 얼마 안되서 맡는 변호사도 없을꺼라고..그냥 민사진행하는데
당장 하지말고 한달정도 하루에 한번 문자만 넣으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소송 접수 하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요? 모든 자료는 문자,통화내용, 관련게시글 다 수집해놓은 상태입니다.
거래 당사자는 남,여 둘인데 남자는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고 입금은 여자계좌로 입금했구요..
둘에 대한 인적도 이미 어느정도 확보해논 상태입니다.
병원비는 현재까지 200정도 발생하였고 앞으로 100~200 (병원치료기간예상) 정도 더 발생할것 같습니다.
어떻게 민사적처벌이 가능할까요?
http://blog.naver.com/hpros/10131118876
http://blog.naver.com/alfo921127/2019540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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