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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롱쯔 18.10.16 02:21 답글 신고
    이미지 첨부했어요~
  • 레벨 중장 보배르림 18.10.16 02:34 답글 신고
    등본상 거주지 기준임 왜냐하면
    (경우1) 집의 명의자(집주인)와 살고 있는자(전세권자)가 있는데 해당 집에 불났다고 가정하면 명의자 보험을 쓰는게 아니고 전세권자 책임이므로...님의 등본상 위치가 중요
  • 레벨 하사 2 상큼하게츄입술위에츄 18.10.16 02:48 답글 신고
    이거설명하기겁나어려워요~
    화재배상으로만보면 등본상주소가맞아요
    쉽게,등본상주소가아니면 선생님 모텔가있어도 그모텔까지해줘야해요.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를 함봐보세요.

    그리고저기위에보면 피보험자 가 살고있는
    이부분때문에 안되는거죠 가족일배는그래요
    요즘화재배상은안그렇구요.
    즉, 보험이효력이 있을려면 직접거주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되어야해요
    더나아가 피보험자에게 약관을 유리하게 적용했을때 이사후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는경우가 더많기때문에 전입신고한 등본상거주지로 해주는경우가 더많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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