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A) 불이나서 옆집 가게에 화재 피해가 생겼는데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제 보험증서상 주소지가 맞는데 (불이난곳이)
얼마전에 저 혼자 월세집 얻어서 이사 (월세집 B ) 하여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곳으로 바뀌었는데 (다른 가족들은 살고 있음 A)
보험사에서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다고 보험이 안된다네요? (보험증서상의 주소를 변경한적은 없음 A로 되어 있음)
1-1 보면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은 보험이 된다고 하는데
1-3 항을 내세우면서 등본상 주소지 기준으로 한다고 하네요?
아무리 1-3 항을 읽어봐도 등본상 주소지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아닌거 같은데 보험사가 사기치고 있는건가요?
화재보험은 아니고 가족일상생활손해보험 입니다
(경우1) 집의 명의자(집주인)와 살고 있는자(전세권자)가 있는데 해당 집에 불났다고 가정하면 명의자 보험을 쓰는게 아니고 전세권자 책임이므로...님의 등본상 위치가 중요
화재배상으로만보면 등본상주소가맞아요
쉽게,등본상주소가아니면 선생님 모텔가있어도 그모텔까지해줘야해요.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를 함봐보세요.
그리고저기위에보면 피보험자 가 살고있는
이부분때문에 안되는거죠 가족일배는그래요
요즘화재배상은안그렇구요.
즉, 보험이효력이 있을려면 직접거주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되어야해요
더나아가 피보험자에게 약관을 유리하게 적용했을때 이사후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는경우가 더많기때문에 전입신고한 등본상거주지로 해주는경우가 더많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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