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7일에 아파트 전세계약서 작성(보증금 지급)
잔금일인 11월 10일에 잔금 치루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이 하는말...
계약서상의 임대인 집주소와 현재 집주소가 다른데
확정일자 발급해줄때 임대인 집주소를 입력해야하는데
계약서상의 주소로 해줄까요,현재거주지 집주소로 해줄까요?
하고 묻더라구요.
저도 잘 모르고 동사무소 직원도 여기에 대해 잘 모르는것같아서
일단 계약서상의 구 주소로 해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혹시모르니 다른곳에 문의해보라 하는데...
암튼,계약서상의 임대인 집주소와 잔금일 현재 집주소가 다른데
동사무소에서는 구주소로 입력해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와 관련 문제의 소지는 없을지요?
ㅇ 둘째로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임대권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역시 임대인의 법적 주소는 임차인의 권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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