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9월경에도 글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저희집 뒷베란다에서 누수로인해 아래집에 물새는....
저희가 수리해주고 보상해줘야 한다해서
새는곳 수리하고 아래집 도배와 옷들 드라이비까지
다 보상해드렸었는데....
올 4월에 다른곳으로 이사를했는데
방금 새로 이사오신분한테 연락이왔네요
아래집에서 물이 샌다고 올라왔다고;;
저는 분명 작년에 전문보수업체 불러서 다 수리했는데
관리사무소 직원말이 다른데서 새는거라네요
알아보니 부동산법에 매매후 6개월 이내에
이런일 발생시엔 전주인이 보상해야 한다던디
여기서 문제....
역시 제가 100% 수리해줘야 하나요?
아님 작년에 공사했던 업체에 청구할수 없나요?
이방면 전문가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꾸벅(_ _)
농담이고, 저번에 수리한곳 말고 다른곳에서 세면 방법없이 다시 수리해주셔야하고,
저번이랑 동일한 부위이면 하자유지보수 2년안에 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업체사장님이 이사한지 6개월지났냐고 먼저 물어보더라구요...저희는 그때 1년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전주인이 해주는건 없었구요....
암튼 보수공사 할때 제가 만약에 또새면 어떻하냐고 공사업체 사장님께 물어보니 1년이내에 새면
본인들이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더라구요...실제 7~8개월정도 뒤에 또새서 업체사장님이 무상으로
해준적은 있습니다. 근데 보수공사한곳말고 다른곳에서 샌다고 하는것이 변수 같습니다..
보험도 안되고.... 쌩돈 무쟈게 깨질 위기ㅠㅠ
화재 뿐만 아니라, 누수에 의한 피해보상까지 가능하거든요.
저희집도 물이 새서 관리실에 얘기했더니 윗집에 문제라며 보상받으로고 하더라구요...
근데 아닌거 같아서 관리실을 조지기 시작했습니다.
윗집 베란다 코킹, 저희집도 코킹(?), 인젝션 등등 누수관련 작업들을 했지만 계속 물이 새길래
관리소장 소환해서 봐라....이게 윗집 아랫집 문제냐...공사시공한 업체들도 소환시키고 지랄하고 했더니
결국 원인은 외벽에서 새서 들어왔습니다.......건물 외벽은 아파트 관리실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즉
관리실에서 공사든 보상이든 해줘야 하는거구요 그래서 저희집도
외벽쪽 보수후 집내부 곰팡이제거작업 도배 붙박이 장,,,등등 관리실에서 보상받았습니다.
윗집에 계신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관리실에서 윗집에게 넘길려고 한거 제가 따져서 정정한거죠
글쓴이님도 본인집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먼저 파악하세요
저희쪽엔 아무런 책임이 없다네요
계약시 하자를 제가 숨겼을때
6개월이내엔 보상해주는 거라네요ㅠㅠ
전 매매당시 하자 전혀없었는데
그건 매수인분도 확인하셨구요
이미 매매한지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현 세대주가
전부 수리해야 한다네요
휴가 예약 다 취소하고 수리해줘야하나
걱정했는디 한시름 놨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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