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해가지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택배가 오질 않았는데 배송조회에선 배송완료라고 떠 있길래
전화해봤더니 택배기사님이 다른 호수에 잘못 배송했더라구요
그래서 하루 더 기다려줬더니 택배기사가 그 집에서 받아다 전해주었는데
박스를 열어보니 박스는 이미 다 개봉되어 있고
제품이 사운드바 스피커인데 스피커와 리모컨만 있고
아답터, 오디오케이블 2종, 벽걸이 브라켓세트가 없는겁니다.
택배기사가 하는 말이 택배물건 잘못 온것 없냐고 전화걸어보니 그집에서
"무슨 물건이 잘못왔는지 품목을 말해보세요" 라고 되려 물어보더라는겁니다.
어찌저찌해서 겨우 받아와서 우리에게 오게 된건데 내용물이 또 이러네요;;
이건 박스만 열어서 물건을 확인해본게 아니라
오디오케이블에 전원케이블까지 다 연결해서 설치해봤다가
택배기사가 전화와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스피커 본체와 리모컨만 대충 넣어서 돌려준거 같은데
솔직히 택배기사님이야 너무 바빠서 가끔 오배송할 수 있다고 보고 그거 하루 이틀 더 기다리는건 일도 아닌데
자기네 주소, 자기 이름, 자기 전화번호 아닌게 송장에 떡하니 적혀있는데
박스 개봉해서 내용물 다 설치해보고, 돌려달라고 하는데 내용물도 다 빼먹고 돌려주는 이런 경우가 어디있나요.
살다 살다 이런 황당한 경우도 다 봅니다;;
생각없이 뜯어볼수야 있지만 그걸 사용하면 범죄
서울에서 부산,저한테 택배 보낸것이 지금 전라도 장성허브?에 3일째 잠겨 있습니다..
고객센터는 당연히 통화불가ㅜㅜ
전 옛날에 모르는이름으로 택배가 왔길래 상자째 3일을 두었는데.
알고보니 지인이 선물보냈음.
연락받고 개봉함.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더불어, 타인의 물건임을 알고도 그러한 행위가 더해졌을 때, 절도죄와 횡령죄도 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안해서 직접가서
사과후 전달해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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