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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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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로티플라워 18.11.13 09:56 답글 신고
    죄값 치르고 나서

    은행돈 값아야 하지 않을까요?
  • 레벨 중장 토미아빠 18.11.13 10:00 답글 신고
    절도한 돈인것을 모르고 받았다면...

    반납안해도 됩니다.
  • 레벨 하사 1 JiNanSG 18.11.13 10:02 답글 신고
    절도는 님이 했는데 채권자가 왜 돈을 뱉어요 ㅋㅋ
  • 레벨 대위 3 충남호구 18.11.13 10:03 답글 신고
    그르네유..
  • 레벨 원사 3 코롱코롱코로로 18.11.13 10:09 답글 신고
    위 댓글들이 상식인데 법원이 어이없는 판결을 했죠

    등기부등본 보고 집샀는데 인정안한..
  • 레벨 중사 3 살살 18.11.13 10:11 답글 신고
    민법에 보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0만원을 뱉어 내는게 아니라 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글쓴님이 돈100만원을 줘야됩니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18.11.13 10:24 답글 신고
    선의의 행위이므로...

    패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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