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 공유차 글씁니다.
번호판 부착물 불법인거 다들 아시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전 왜 그동안 몰랐는지 모르겠네요.
2011년도에 스포티지R을 중고로 구매하여 현재까지 그대로 운행중이고,
자동차검사시에 안개등이 LED로 튜닝되어 있어서 불법이라 하기에 순정화하고 운행중입니다.
번호판 테두리에 가드가 있었으나 번호판식별에 문제가 없기때문에 불법일지는 상상도 못했네요.
혹시나 저같은 분 있으시면 참고하셔서 제거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 씁니다.
저는 이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위와같은 내용을 어필해볼 생각입니다.
담당자분이 위같은 사실을 의견제출서에 작성하면 20만원으로 줄어들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20만원도 억울하면 법원에 또 뭘 제출하면 된다는데, 해보는데 까지는 해보고 안된다고 하면 벌금 내야죠 뭐... 무지한 제잘못이니..
사진 첨부합니다~
다들 위법은 조기에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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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까만 라인 안에 들어오는건 뭐든 불법이라고 예전부터 계속 글도 많이 올라왔는데...ㅠ
자진납부기간내에 의견제출서작성해보고, 그래도 안된다고하면 내야죠.
어쨋든 12월 4일까지가 의견제출기간이라 그기간 내에는 40만원이라고 하네요.
말씀하신것처럼 진작알았으면 좋았는덷 보배가입한지 한달밖에 안되서....
그 판매하신분이 동호회 스티커담당이라면서 이것저것 많이 붙여놓으셨더라구요.
차체 라인도 붙여놓으시고 4륜아닌데 4륜이라고 붙여놓으시고...
뗄라고 해봤는데 페인트벗겨질수도 있다해서 걍 붙이고 있습니다.
겨울에 눈 많이 올때 언덕 못올라갈때마다 쪽팔려죽겠어요.
4륜이 그것도 못올라간다는 시선이 느껴져서............
오늘 좀전에 올2월에 올라온 글 봤는데, 경찰서에서는 번호판식별이 가능하기에 처분 못하는데
구청이나 시청같은 지자체에서는 벌금을 때릴수있다는 댓글이 있더라구요.
일단 번호판에는 뭐든 아무짓도 하면 안되는것같습니다.
제가 사서 단건 아니지만, 직접 다시는분들도 별생각없이 이뻐서 달았다가 벌금맞을수도 있을듯 합니다.
저는 신차 구매시부터 테두리가 있었던거 같은데.. 확인해봐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당
잘 기억은 안나지만 그때도 현대마크있는 가드같은거 장착해줬던걸로 기억합니다.
그건 아마도 번호판 밖테두리였을까요?
아무튼 이제부터 번호판근처엔 개미새끼한마리도 얼씬못하게 할랍니다 ㅠ
진작알았더라면 제거했을건데....
불법이였군요~! 세상에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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