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횐님들이 잘모르셔서 글씁니다. 부가세의 경우 매입이 없이 매출만 있다면 차액분 부가세 납부합니다. 그렇기에 합법이라 조사는 어렵죠.
지금상황상 제가 보기에는 필히 정비업 특성상 현금유도로 할인제시했을겁니다.
현금의 경우도 몇십은 현장서 줬을테고,
고액은 통장이체. 그럼 필히 사업자통장이 아닌 개인통장 또는 가족, 3자통장으로 이체받았을수도 있습니다.
그럼 근5년간 부산 거주자분중 이곳서 수리하고 현금할인유도 받아 이체했다는 이체확인증만 증거확보가 여럿일시 직권조사 가능합니다. 자금추적도 가능.
세무조사는 이외에는 안되요. 매출도 있어서 건물지을정도였다면 필히 고정세무사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자료 다맞췄을겁니다.
근거없이 세무조사는 안해요. 그렇기에 이용자들중 현금할인 이체한 내역이 다수있을시만 가능.
근5년간 부가세 1억(매출11억. 1년기준
2억정도. 월기준 2천정도. 일기준 70만) 만 띵땅했다면, 바로 건물팔아야 됨. 부가세 과징금에 종소세까지 ㅋ 사안(언론타면)이 중대할시 세무소와 합의도 안됨. 그럼 자료입증 못할시 5억이상은 그냥 빠이빠이.
아마 실장부친은 뒷목잡고 쓰러집니다. 카페에 협력업체로 활동했으니 차카페에 이 내용 공유되면 바로 게임 끝... 아마 위 글처럼 현금유도 예상이 맞다면 제기(간판 바꿔달기)는 힘들지도...
이게 맞다면 옥희모터스는 재창업이 문제가 아니라 세무조사 대비하셔야 할듯.
참고로 옥희모터스 실장님아. 전 님에게 악감정없어요. 보배횐님들께서 잘못된 정보갖고 계셔서 정보공유차 글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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