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요즘 운전하다보면 법을 무시한채 도로위를 달리는 무법자 렉카를 많이 보곤 합니다.
과다 청구 및 사기에 버금가는 그들의 행테를 보며, 다들 그 들에 당하지 말고 보험 회사 렉카를 혹은 도로공사 렉카를 기다리라곤 하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내가 가해자 or 피해자 or 자차피해(주행 중 혼자서 차가 멈춘 경우) 일때,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
1. 내가 가해자
만약 제가 주행 중 다른 차를 박았을 때, 내 차는 당연히 내 보험 렉카를 기다리면 되는 건데, 문제는 상대 피해 차량 렉카도 사설 렉카가 못 움직이게 막아야 하나?
2. 내가 피해자 일때,
이 때도 마찬가지로, 내 보험 렉카를 기다리는 것이 맞을 테지만, 충분히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3. 자차피해,
이때는 저 혼자이기에, 주구장창 보험 렉카를 기다리면 되겠죠?
물론, 고속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면 렉카를 가릴것 없이 무조건 갓길 혹은 휴계소 등 안전한 장소를 옮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이라도 차를 빠르게 옮겨야 하겠죠
하지만 단순 접촉 or 충분히 갓길에 세워도 되고 갓길로 이동이 가능한 순간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특히 2번같은 경우...
요는, 사고 났을 때, 당황 하지말고 상대 운전자 상태 확인 후112 및 보험사 신고 그리고 사설 렉카가 못움직이게 막기(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일텐데, 제가 가해자 피해자 일때의 상황을 나눠보니 고민되서 글 남겨 봅니다.
p.s) 참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사설 렉카가 무단 혹은 주인도 모르게 강제로 차를 몰고 가서 불법 과다 청구 요금이 나오는게 가능한 세상인건지... 주위에 당하신 분들이 많고 얘기를 많이 듣다보니 아직도 교통법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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