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식당을 하시는데 이백만원 정도의 식대를 주지않는 공사업자가 있습니다.형사고소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체무불이행자 등재까지는 해놨습니다. 재산조회를 해보니 거의 재산은 없고 아마 저 말고도 여러건의 채무관계가있는 듯합니다..초본상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하고싶은데 그사람의 부인 앞으로 된 전세집에 동산 강제집행을 하면 압박이 될수있을가요?
칠순 어머니가 해준 밥 먹고 밥값 안주는 사람 끝까지 받고 싶습니다..
혹시 이백정도의 채무를 받을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아시는 회원님 계시면 좀 알려주십시요..
저런것들은 무조건 사기죄로 5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현행법이 전혀 그러질 못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했다면 이미 지급명령을 받았다는것인데 여기까지해도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었을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서 강제집행을 한들 또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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