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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Quiz_Show 12.06.20 23:48 답글 신고
    낙하물은 보상받을 확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낙하물의 주인을 찾아야 하죠.
    본인이 수리하셔야 겠네요.
  • 레벨 하사 2 용제100 12.06.20 23:50 답글 신고
    낙하물이 뭐에요???
    생수통? 처럼 보이는데...
  • 레벨 하사 1 애마에게 12.06.20 23:53 답글 신고
    저건 아무런 도로공사에서 책임못받는건가요>? 게다가야간인데...
  • 레벨 중사 2 Quiz_Show 12.06.21 00:00 답글 신고
    그렇습니다.

    해당도로를 관할 및 시설관리를 하는 기관의 부주의로 몰 수있는 상황은 도로의 파손, 훼손된 시설물의 방치등으로 인한 피해이며, 위와 같은 확인불명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경우는 극히 희박합니다.
  • 레벨 하사 1 페오니 12.06.21 00:57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항상 안전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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