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차 사고는 아니고요.
제가 운전하며 주행 중이었고, 시설물 작동하는 사람 실수로 도로바닥에 있던 바리게이트 작동시켜 충돌했습니다. 본네트 높이까지 갑자기 올라왔어요..
(군부대 입구에서 발생..반대쪽 점검해야하는데 통제도 없이 차 지나다니는 제가 가던쪽 갑자기 잘못올림)
양쪽 보험 대물담당자들이 확정은 아니지만 관리업체 백프로 과실일거라고하면서 제가 가입한 곳에선 접수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이 너무아파서 다음날 입원했구요.
4일 입원하고 일주일 통원치료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피접수는 안해줘서 우선 제 차보험에 상해가 있어서 그걸로 접수했어요. 근데 제보험 담당자가 첨엔 구상권청구하니 그리하라더니..다시 전화와서 그냥 제 돈으로 하고 영수증 모았다가 그쪽에 청구하랍니다.
그쪽에서 해주기로 했다구요. 제가 가입한 보험과 업체보험은 같은곳이더라구요.
그쪽 차담당 말고 다른 사람이 진료잘받으라고 어쩌고 연락온거보니 인피관련인데 인피접수는 안된다고합니다. 영수증 이야기하는데
합의금에 같이 포함시킨다는거죠?
병원에서 주변분들이 이상하다고 왜 보험처리가 아니냐고해서요..
이대로 진행하면 되나요?
진단은 2주이고 겉으론 멀쩡하나..목 허리 무릎 통증이 있구요..
합의금은 앞으로 물리치료 더 받을거 생각해서 얼마나 받아야하나요..첫 사고라 어렵네요.
사진은 렉카가 끝고갈때 찍은거예요.
상대방이 아직 인정안하는걸 수도 있고
아직 보험회사에서 판단중일 수도 있고
치료가 급하시면 본인 보험으로 먼저 치료받는 것도 가능하신데
만약 나중에 상대 과실이 확실하면 본인한테는 불이익이 없으시니
몸부터 잘 추스리시길요.
보험은 이럴때 쓰는겁니다
구상권하라고 강력하게 말하세요
하루이틀 하지 마시고 계속 치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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