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심위는 중재 성격이 강하기 떄문에 무과실 주장경우 과실 100이 나오기 힘듭니다.
분심위를 거쳐서 소송(민사)을 가게될경우
재판에서는 객관적지표가 매우중요한 판결요소이고 재판부는 분심위의 과실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분심위에서 무과실이 안나오면 소송에서도 나오기 힘들어집니다. 분심위가 오히려 판단의 족쇄로 작용하는 거지요.
따라서 무과실이 아니라 단순히 과실비율의 조절이라면 분심위을 통해서
무과실이라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게 낫다는 것니다.
양쪽 과실 나눠먹기 해야 양쪽 보험료가 다 오르고
자세한건 글 검색하면 맣이 나와요
분심위를 거쳐서 소송(민사)을 가게될경우
재판에서는 객관적지표가 매우중요한 판결요소이고 재판부는 분심위의 과실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분심위에서 무과실이 안나오면 소송에서도 나오기 힘들어집니다. 분심위가 오히려 판단의 족쇄로 작용하는 거지요.
따라서 무과실이 아니라 단순히 과실비율의 조절이라면 분심위을 통해서
무과실이라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게 낫다는 것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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