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우선 전 작은 영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제가 입주해 있는 가게 건물이 매몰로 나왔고 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가게 주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매매가 4억 4천 5백만원에 계약금 3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 건물이 부부 공동 명의 였는데 계약 당시 아줌마가 타 지역에 있어 아저씨하고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입금 하였습니다. 아주머니도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자고 했으나 한달 정도 있다오고 처리 할 일들이 있어 오기 힘들다고하여 통화로 확인 후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입주해 있는 건물 주인이니 딴소리 하지 않을거라 믿었죠. 그렇게 계약하고 중도금을 치룰 때가 되어 아저씨하고 만나기로 한 날 갑자기 매매계약 해약 통보를 하는겁니다.
이 계약을 위해 차도 팔고 제가 살고 있는 집도 매매가 된 상태였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단 일방적인 해약 통보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생각해보라고 하고 기다렸으나 역시나 건물을 매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말해주지 않더군요. 건물주인이라고 갑질하는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살고 있던 집도 매매가 된 상황이라 이를 해약 할 시 저도 계약금에 두배를 물어 줘야하는데 건물을 매도하겠다고 했다가 일방적인 해약 통보를 한 건물주는 제가 준 3천만원 외에는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법률상 계약금에 배액을 물어줘야 하는데도 말이죠..
우선 건물주 두명(아저씨, 아줌마)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아저씨가 연락이 왔습니다. 3일 뒤 만나서 제가 지불한 계약금 3천만원을 일단 받고 해약금인 나머지 3천만원은 1개월 뒤에 준다는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터졌습니다. 해약금을 받기로 한 1개월 뒤 아저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알아보니 저에게 지불각서를 쓴 다음날 건물 명의를 아줌마에게 모두 넘겨 준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1개월 동안 이혼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아저씨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아줌마에게 넘겨 준 것입니다. 이를 알고 법원에 지불명령을 신청했지만 역시나 아줌마는 계약 자체를 몰랐다고 발뼘하며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아줌마와 통화도 했는데 통화도 한적 없고 계약서에 자기 도장이 없다고 책임이 없다며 모두 이혼한 남편에게 떠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녹취를 안해놓은 제가 잘못한것도 있구요..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본 결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면 된다고 하여 알아보고 있었는데 또 사건이 터집니다.
(사해행위취소송이란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에 재산을 일부러 증여하거나 없애는 행위를 다시 되돌리는 소송입니다) 알고보니 저와 계약했던 아저씨도 피해자였던겁니다. 아저씨가 저와의 계약관계에서의 채무 외에도 다른 채무도 있었고 이 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아저씨 지분에 가압류가 여러건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저도 건물 가압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지불각서를 쓴 1개월의 시간동안 아줌마의 설득으로 가압류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위해 아저씨가 모든 재산을 아줌마에게 명의 이전을 해준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이혼까지도요.. 그리고 서류상 이혼이라는걸 속인다는 면목으로 아저씨를 다른 지역에 당분간 있도록 했구요. 아저씨는 채무를 벗어나기 위해 그렇게 해준것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아줌마가 그 전부터 내연남이 있었고 이혼 후 몇일 안되서 내연남을 집안에 불러 들인겁니다. 작은동네다 보니 어찌 소문이 안나겠습니까?? 아저씨 친구들도 많은데.. 아저씨는 결국 이를 알아 버렸고 둘이 같이 있는 그날 밤 그 건물에 찾아가 이 내연남을 살해하였습니다.
그 장면이 저희 매장 CCTV에 고스란히 찍혔구요. 이혼도장 찍고 살인까지 1개월 걸렸습니다. 어이없죠..
그래서 아저씨는 지금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구요..
어이없는 일들이 생겨버렸는데 현재 상황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려 했으나 아저씨가 살인혐의로 구치소에 들어갔고 현재 아저씨 재산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줌마는 모든일을 모른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물론 구치소에 있어도 소송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참 막막한 상황입니다.
정말 답답한게 이 건물을 매입하려는 과정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매매 하였고 건물주의 일방적 해지 통보로 인해 저도 집을 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계약금 배액을 물어줬습니다.
건물주들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이 3천만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워낙 안좋다보니 주위에서도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3천만원 없어도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 이 아줌마의 행동이 정말 인간에 탈을쓰고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우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건물에서 살인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 때문에 내연남이 죽고 전 남편은 살인혐의로 구치소에 있는데 사건 3일만에 정말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와서 살고 있고 떳떳히 얼굴들고 다닙니다. 보통에 사람이라면 무섭고 트라우마 때문에 못살텐데 말이죠.
사건 이 후 몇주가 지난 후 아줌마에게 해약금 얘기를 하니 왜 나한테 그러냐고 구치소에 있는 아저씨한테 얘기하랍니다. 지금 누구때문에 아저씨가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누구때문에 사람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구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인간쓰레기가 따로 없다 생각되어 이후로 말도 안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욕하는지 모를까요?? 그래서 저렇게 얼굴을 들고 다닐까요?? 모든 채무를 아저씨가 차용증을 썼고 지금 상황에서 이 아줌마는 무조건 자기는 몰랐다 자기가 빌린게 아니다 갚을 이유없다 구치소에 전 남편에게 얘기해라.. 알아보니 이혼 전 건물 가압류 미리 걸었던 사람들은 건물 경매진행 절차를 밟아 어느정도는 받았고 그렇지 못해 아직 못 받은 금액은 저 포함 얼마나 될 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이라는게 우낍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 밖에 답이 없는데 이것도 힘든 상황이라하고.. 그렇게 악한 사람이 더 큰소리치는 우리에 현실.. 참 마음 아픕니다..
혹시라도 변호사분이 보시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갈켜 주십시오.. 돈도 돈이지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더 떳떳하다는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이혼전에 성립한 계약건이고 누가봐도 고의적인 명의이전에 이혼인데, 사해행위취소 요건이 될 겁니다.
확정적 무효상태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전문 변호사 찾아가시고요. 꼭
아줌마랑 통화한 내역 뽑으시고
남아 있을진 모르지만 그 구치소 들어간 아저씨한태 잘 말해서 그 아줌마랑 공모한 증거(문자내용 등)을 수집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아줌마 꼭 천벌받길 바랍니다.
읽으면서 소설이겠지 생각했는데
힘내세요
걍 글쓴이에게 팔고 딴동네가서 살지..
ㅁㅊㄴ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녹취 없어도 통화내역 남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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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압류가 늦고 압류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금전적 손실은 불가피~
사해행위로 저뇬 형사처벌 하고 민사로 지루한 싸움 밖에...
그런데 정황증거 뿐이니 .. 공동명의는 위임장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녹취는 못했지만 통화기록과 지불각서등으로도 가능성은 있죠 단 비싼 변호사겠지만 ㅡㅡ^
악마를 보았네요...
무슨 영화도 아니고 주인 아저씨도 저런 악마같은 여편네랑 어떻게 이제껏 살았데요....
생각해보면 내연남만 죽인걸 보니, 아저씨도 그간 정이 있었던건지..
참 인생이 한여자로 인해 저렇게 망가질수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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