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신호위반 하는 차량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는데
답변이 와서 민원처리과정 선택하고 쓰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사실확인 요청을 했다고만 하네요
민원처리결과 입력창에
추후 경과를 알려달라고 해야 범칙금 받는 걸 볼 수 있는건가요?
그냥 이대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나면 차량 소유주가 사실이 아니라고하면 끝 아닌가요? ㅠㅠ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신호위반 하는 차량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는데
답변이 와서 민원처리과정 선택하고 쓰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사실확인 요청을 했다고만 하네요
민원처리결과 입력창에
추후 경과를 알려달라고 해야 범칙금 받는 걸 볼 수 있는건가요?
그냥 이대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나면 차량 소유주가 사실이 아니라고하면 끝 아닌가요? ㅠㅠ
저렇게 불분명하게 회신되었을시 경고처리 될 가능성이 높아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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