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들.
게시판 성격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올립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U턴이 가능한 것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http://susulaw.com/board06/main/viewContents/P_SNUM/9501
관련하여 위 한문철변호사님 링크를 확인하였습니다.
필요부분만 요약하면, 「1) 신호기가 있고 유턴표지판이 없는 교차로에서 유턴하면 불법(신호지시위반)이다. 2) 신호기 없고, 유턴금지 없고, 유턴표지판이 없는 교차로(주로 편도 2차로 이하)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중앙선이 끊긴 지점에서의 유턴은 불법이 아니다.」로 이해했습니다.
도로가 좁을지라도 승용차가 1차로(맨왼쪽)에서 유턴을 시작하여 교차로 공간을 잘 활용하면 후진 없이 유턴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몇몇 예시를 올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횡단보도는 중앙선을 끊긴 곳으로 보는지요, 중앙선이 이어진 것으로 보는지요?
2) 이때 신호기란 최소 녹황적이 들어있는 신호기를 이른 것인지요, 황색점멸신호기도 당연히 포함한 것인지요?
3) 좌회전신호를 따라 좌회전했다가 후진(우로 후진)하고 신호대기후 직진신호를 따라 직진을 하면 불법이 아닌지요? 후진 정도에 따라 다를까요.
4) 직진신호 때 비보호좌회전표지에 따라 좌회전했다가 후진(역시 오른쪽후진)하고 직진을 하면 불법이 아닌지요?
답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한문철변호사님 사이트에도 문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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