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심폐소생술 한 학생 잘못이 아니라
글 멋대로 퍼와서
어그로 끄는 이 글 작성자가 대역 죄인임.
글 끝에 "무혐의" 나왔다고 하는데
정작 글 퍼온 애는
여자는 CPR 절대 하면 안된다고 호도하고 있음.
어벙벙한 보베인들이 많은거는 알고 있는데
너무 쉽게 넘어가 주작이니 학생을 욕하는데
참 우끼네
ㅋㅋㅋ
이 글은 대중의 분노를 유발하기 위해 지어낸 허구(주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 책임 소재와 실무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이 사연의 모순점을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1.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 (선한 사마리아인 법)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응급의료 행위는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상해죄 면제: 심폐소생술 중 갈비뼈 골절은 흉부를 강하게 압박해야 하는 과정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필수불가결한 결과입니다. 이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정당행위' 및 '긴급피난'으로 인정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성추행(강제추행) 성립 불가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의성 조각: 강제추행은 성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명백한 의료 목적이었으며, 보호자인 어머니에게 신분을 밝히고 동의까지 구했습니다. 범죄의 고의성이 전면 조각되므로 성추행은 애초에 성립조차 불가능합니다.
3. 오히려 범죄가 되는 아버지의 요구 (공갈)
상황이 글의 내용과 같다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구조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공갈미수 및 협박: 성립할 수 없는 범죄(성추행)를 빌미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500~8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글쓴이가 녹음을 해두었다면 오히려 아버지가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비현실적인 경찰 수사 절차
경찰서에서 "오늘 오전 중으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당일 호출을 했다는 부분은 실무 절차상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출석 요구의 현실성: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경찰은 피고소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미리 연락하여 출석 일정을 조율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강력 범죄가 아닌 이상, 아침에 갑자기 당일 오전 조사를 통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연들은 법적 책임 면제 구조나 수사 절차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극적인 갈등 요소를 엮어 만든 전형적인 인터넷 괴담에 가깝습니다.
이런 허위 사연들이 널리 퍼지면, 실제 위급 상황에서 사람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까 두려워 구조를 망설이게 만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중년여성의 심폐소생술을 직접 했었습니다.
1. 옆에 어떡해를 시전하는 사람에게 119에 전화하라고 시켰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해두고 유선 상 구급대원에게 장소와 성별, 환자의 상태를 간략히 설명해드렸고
2. 주위에 머뭇거리던 사람들에게 "이 지경인데 뭐하는 거냐고" 욕 한마디 퍼부으며 입 속 이물질 확인 후
3. 상의 단추 째 뜯고(워낙 급해서 단추를 일일히 풀 시간이 없을 겁니다) 브레지어 후크 풀어낸 후 0.7~8초 사이에 1회씩 명치 쯤에 손을 포개고 두팔을 수직으로 내려 상지압박을 했습니다.
4. 119구급대원과 스피커폰으로 계속해서 통화하면서 눈동자 상태와 목쪽의 동맥 확인 및 손에 침을 뭍혀 코에 대어보며 숨쉬는지 확인 했었습니다.
5. 약 5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옆사람에게 할 수 있겠냐 물어보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인계하고 신발도 벗기고 다리도 심장보다 살짝 높혀주며 계속 구급대원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했었고, 약 10여분 후에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하였습니다.
결과... 안타깝지만 그 여성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인계해드릴 때 까진 맥박이 있으셨는데, 이송도중 병원에서 환자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것도 2곳이나)멀리 떨어진 도시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속옷을 푼 상태에서 소생술을 하다보면 손이 큰 경우 가슴과 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치한으로 몰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긴박한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갈라치기 일베충 새끼들이나 하는 소리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 여성분 갈비뼈 부러졌을 겁니다. 심폐소생술 하다보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다는 사실 느끼실 겁니다. 브래지어(와이어 때문에) 당연히 풀어내야 합니다. 바지 입었으면 허리띠나 바지 단추도 풀어주어야 합니다. 다리도 살짝 심장보다 높혀 드려야 합니다. 여름에는 직사광선을 피한 시원한 곳이면 더 좋습니다.
본문에서 퍼온 자료처럼 자기를 살려주려고 했던 사람을 치한으로 고소를 한다? 밀폐된 방안에서 은밀하게 심폐소생술 하는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19와 스피커폰이나 영상통화 하면서 소생술 하다보면 진짜 힘들어서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이 음흉한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까? 주변에 사람도 많을테고 119와 통화하면서? 중국의 괴담을 우리의 현실인양 호도하지 마세요.
공감합니다.
아이 데리고 소방서 찾아가서 CPR 교육들었을 때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힘을 가해야 심장에 압박이 전달된다고 했어요.
정확히는 늑골 뒤에 심장이 있기때문에 심장을 직접 누르는게 아니라 늑골(갈비뼈)을 눌러서 심장압박을 해줘야합니다.
결과는 안타깝지만 행동하는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이다. 이 법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다 생긴 문제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사 및 형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고 있다. 심폐소생술은 법에서 정한 명백한 응급처치행위이다.
CPR 받고 응급으로 들어온 환자를 어떤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써주남?
패싸움하다 응급실 간줄 아나!
주작100%
찾아봄
응급구조사1급은 졸업을 해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http://www.gezip.net/bbs/board.php?bo_table=realtime&wr_id=2060351#_across
이런거 퍼 나르는 사람도 조심하시고
주작도 좀 똑띡해얔ㅋㅋ
이렇게 소질도 없고 공부도 안해서야
탈락!
주작인듯
이딴걸 우리에게 물어본다고?
사마리안법 검색만해도 나오구만 뭘 의도 할라고 이런글을 주작하는겨?
똘똘 말려들어가 처벌받음
무고죄 엄벌이 최선.
그리고 해당사안은 착한 사마리안법에 의해 면책 됩니다.
글 멋대로 퍼와서
어그로 끄는 이 글 작성자가 대역 죄인임.
글 끝에 "무혐의" 나왔다고 하는데
정작 글 퍼온 애는
여자는 CPR 절대 하면 안된다고 호도하고 있음.
어벙벙한 보베인들이 많은거는 알고 있는데
너무 쉽게 넘어가 주작이니 학생을 욕하는데
참 우끼네
ㅋㅋㅋ
웃기냐
CPR은 갈비뼈가 부러질듯 해야 효과가 있음
약하게 해서는 효과가 없음
1.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 (선한 사마리아인 법)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응급의료 행위는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상해죄 면제: 심폐소생술 중 갈비뼈 골절은 흉부를 강하게 압박해야 하는 과정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필수불가결한 결과입니다. 이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정당행위' 및 '긴급피난'으로 인정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성추행(강제추행) 성립 불가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의성 조각: 강제추행은 성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명백한 의료 목적이었으며, 보호자인 어머니에게 신분을 밝히고 동의까지 구했습니다. 범죄의 고의성이 전면 조각되므로 성추행은 애초에 성립조차 불가능합니다.
3. 오히려 범죄가 되는 아버지의 요구 (공갈)
상황이 글의 내용과 같다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구조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공갈미수 및 협박: 성립할 수 없는 범죄(성추행)를 빌미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500~8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글쓴이가 녹음을 해두었다면 오히려 아버지가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비현실적인 경찰 수사 절차
경찰서에서 "오늘 오전 중으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당일 호출을 했다는 부분은 실무 절차상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출석 요구의 현실성: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경찰은 피고소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미리 연락하여 출석 일정을 조율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강력 범죄가 아닌 이상, 아침에 갑자기 당일 오전 조사를 통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연들은 법적 책임 면제 구조나 수사 절차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극적인 갈등 요소를 엮어 만든 전형적인 인터넷 괴담에 가깝습니다.
이런 허위 사연들이 널리 퍼지면, 실제 위급 상황에서 사람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까 두려워 구조를 망설이게 만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From 제미나이
1. 옆에 어떡해를 시전하는 사람에게 119에 전화하라고 시켰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해두고 유선 상 구급대원에게 장소와 성별, 환자의 상태를 간략히 설명해드렸고
2. 주위에 머뭇거리던 사람들에게 "이 지경인데 뭐하는 거냐고" 욕 한마디 퍼부으며 입 속 이물질 확인 후
3. 상의 단추 째 뜯고(워낙 급해서 단추를 일일히 풀 시간이 없을 겁니다) 브레지어 후크 풀어낸 후 0.7~8초 사이에 1회씩 명치 쯤에 손을 포개고 두팔을 수직으로 내려 상지압박을 했습니다.
4. 119구급대원과 스피커폰으로 계속해서 통화하면서 눈동자 상태와 목쪽의 동맥 확인 및 손에 침을 뭍혀 코에 대어보며 숨쉬는지 확인 했었습니다.
5. 약 5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옆사람에게 할 수 있겠냐 물어보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인계하고 신발도 벗기고 다리도 심장보다 살짝 높혀주며 계속 구급대원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했었고, 약 10여분 후에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하였습니다.
결과... 안타깝지만 그 여성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인계해드릴 때 까진 맥박이 있으셨는데, 이송도중 병원에서 환자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것도 2곳이나)멀리 떨어진 도시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속옷을 푼 상태에서 소생술을 하다보면 손이 큰 경우 가슴과 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치한으로 몰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긴박한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갈라치기 일베충 새끼들이나 하는 소리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 여성분 갈비뼈 부러졌을 겁니다. 심폐소생술 하다보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다는 사실 느끼실 겁니다. 브래지어(와이어 때문에) 당연히 풀어내야 합니다. 바지 입었으면 허리띠나 바지 단추도 풀어주어야 합니다. 다리도 살짝 심장보다 높혀 드려야 합니다. 여름에는 직사광선을 피한 시원한 곳이면 더 좋습니다.
본문에서 퍼온 자료처럼 자기를 살려주려고 했던 사람을 치한으로 고소를 한다? 밀폐된 방안에서 은밀하게 심폐소생술 하는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19와 스피커폰이나 영상통화 하면서 소생술 하다보면 진짜 힘들어서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이 음흉한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까? 주변에 사람도 많을테고 119와 통화하면서? 중국의 괴담을 우리의 현실인양 호도하지 마세요.
아이 데리고 소방서 찾아가서 CPR 교육들었을 때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힘을 가해야 심장에 압박이 전달된다고 했어요.
정확히는 늑골 뒤에 심장이 있기때문에 심장을 직접 누르는게 아니라 늑골(갈비뼈)을 눌러서 심장압박을 해줘야합니다.
결과는 안타깝지만 행동하는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착한 사마리안법이 시행된게 10년이 넘었을텐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일반인이나 응급의료 종사자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및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합니다.
졸업후 취득하는거지 졸업이 안된 학생은 자격증 취득 자격이 안됨.
주작질
피해자는 2대남.
가해자는 여성과 4050남성으로 추측되거나 떠올리게하네요.
근데 사람 다쳤는데 그냥 둬도 뭐 벌받지 않나유?
구조사 자격증있고 소방대원을 준비중일텐데
성추행고소 인정 안 될걸 모른다고?
cpr 제대로하면 갈비뼈도 나가는것도 기본으로 알텐데.
제가 계속 여기서도 썼던 것이 여자는 아내, 딸, 어머니 이외에는 절대 신경 끕니다!
내가 당해봐서 다신 남 안도움
금촌 메가박스에서 바로앞에서 아줌마 넘어가는거보고도 그냥 왔음
저도 응급처치 했다가 아주 곤란한 상황 까지 갔던적 있었습니다.
형사만 면책임 민사로 걸리면 머리아픔
진짜면 실명까고 그러면 변호사 비용 모집운동하게요
죽은 애를 살렸더니 합의하자고
말이 안됨 실명까시면 진심 변호사 비용 모금합니다
여자 CPR해도 처벌 절대 안받습니다.
야 20년전이면.통했을거 같다 야 ㅋㅋㅋ
법부터 찾아보고 글쓰던 나르던해 뵹신
응급구조학과 졸업후 또 다니는 ㅂㅅ인가?
다들 정신차려야 되는게 저거에 이득을 얻는 쪽이 매국노입니다.
이글볼때마다 응급구조과 다니면서 1급을... 그냥 웃지요
그러나 내용은 가능성 있는 이야기임
만약 사실이다면 응급조치 해준 이에게
큰절 올림.
맞춤법이나 똑바로 쓰던가.
소설도 말이 되게 쓰던가
이젠 착한 사마리안 법이고 뭐고 걍 죽던 말던 신경 안쓸거 같음..
욕좀 먹네요
어그로 같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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