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는 사고접수시 운전자 과실 10~20%, 사고 미접수시 50~60%잡는다고하합니다.
보험사는 차대 개인이라서 분쟁심의 및 소송을 갈수 없다고 합니다.
대물 구상권 청구도 불가능하다고합니다.
소송을 가려면 개인이 민사로 접근해야한다고 합니다.
운전자보험인 방어비용
그리고 경찰조사에서 자동차는 무조건 가해자라 하는데 이제서야 알게되었지만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군여.
문제는 2017.07.07 밤10시 사고 이후 2018.08.09사고임의결되었습니다.
2019.01.02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일체 진행사항이라 진행방향 결과까지 어떠한 조취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수차례 연락을 하였는데도 진행중이다고 하였습니다.
전화 통화및 메일 문자 사건관련 받은적없습니다.
일방적 과실비율까지 받아들여야하나여..?
우수운건 사고접수안하면 보행자과실 80~90% 사고접수하면 운전자과실 60%이런게 사실인가요?
과실이라는게 지켜야할것을 안지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고에 얼만큼 기여했는지란 생각에 궁금하여 남깁니다.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다소 억울한 기분이 들지만 할수있는 무언가라도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경찰 사실확인원에 이의신청 할생각하고있습니다.민사도요 (이제서야 알게되어서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될수있을까요?)
2017.07.07 밤 10시경
땅이 젖은 도로
무단횡단 방지 팬스 설치 된곳
횡단보도 아닌 도로
자차 40~50키로 주행
편도3차로(총 6차선) 2차선 주행중 자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만취상태로 전화통화하며 무단횡단하던 검은색 의복 착용 보행자 충격.
유심히 인도를 보면서 운전하였다면 피할 수있거나 겨우 피하겠지요.
정차중인 차가 없었다면 보행자를 보았을지도요.
-. 보행자는취상태로 왜 길을 횡단했는지 이유를 모름.(필림 끊겨모른다고합니다.)
-. 사고 당시 집에 가겠다는 보행자 붙잡고 구급차 실려보냈으나 2~3일 사라지고 병원에 다시 나타남.
-. 휴어증 휴업보상 기타 등 9천만원가량 요구_전치 4주 장애받음 (손해사정사 여러번 담당자 교체됨)
-.운전자란 이유로 가해자 됨.
지급보험금 33,588,100
자차지급보험금 624200
이렇게 임시 처리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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