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점이 있는데 아는데가 보배드림밖에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ㅜ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셧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보행자 파란신호일떄 아버지가 보지못하셔서 추돌하신 상황으로
피해자 전치 8주, 무릎 인대파열입니다.
사고난 후 아버지,어머니가 몇번 찾아갔고 그냥 잘 치료받으시라고 하고 돌아오셧고
운전자 보험도 있기에 그냥 별 생각없이 2달 정도 넘게 있으신거같은데
오늘 갑자기 피해자가 경찰서 신고를 하신거같더라구요.
경찰서에서 시간되면 경찰서에 한번 출석하시라구요..
여기까지가 대충 상황인데 저희가 뭐 합의 안하려고하는것도 아니고
피해자분 한테는 죄송한마음 가지고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아들인 제 입장에서 조금 황당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사실 보험에 관해 잘 몰라서 어떤내용을 질문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ㅜㅜ
1. 아버지가 형사처벌이 되는지..
2. 운전자 보험이 있는대도 아버지가 피해자랑 따로 합의를 봐야되는지.. (보험있으면 보험사에서
다하는거 아닌가요??)
3. 앞으로 어떻게 대처,진행 되는지도 궁금하고..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피해자는 오로지 가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인대 파열로 8주진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상해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을 보여집니다 하지만 ***인도침범 횡단보도*** 사건 등은
11대 중과실 사고로서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1대 중과실 해당이 되는지에 따라서 가해자의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1. 아버지께서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차료랑 뭐랑 다 해드릴게요.. 합합의 의사가 있냐 없냐 그런걸 보고요.
2. 차량보험 말고 따로 가입하는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보험이 피해복구 의지가 있는걸로 판단하는듯) 처벌까진 안받는걸로 압니다.
저희 어머님이 피해자 일때 얻은 상식인데 살짝 기억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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