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사 3 프랑맨 18.03.20 19:27 답글 신고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11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피해자는 오로지 가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인대 파열로 8주진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상해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을 보여집니다 하지만 ***인도침범 횡단보도*** 사건 등은
    11대 중과실 사고로서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1대 중과실 해당이 되는지에 따라서 가해자의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 레벨 병장 123156123 18.03.20 20:40 답글 신고
    궁금증 해결됬어요 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 레벨 중령 1 ZR1 18.03.20 19:39 답글 신고
    11대 중과실이니까
    1. 아버지께서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차료랑 뭐랑 다 해드릴게요.. 합합의 의사가 있냐 없냐 그런걸 보고요.
    2. 차량보험 말고 따로 가입하는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보험이 피해복구 의지가 있는걸로 판단하는듯) 처벌까진 안받는걸로 압니다.

    저희 어머님이 피해자 일때 얻은 상식인데 살짝 기억나네요.
  • 레벨 병장 123156123 18.03.20 20:4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ㅜㅜ 따로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있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가서 합의만 보고 300을 요구하면 저희가 먼저 가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후에 보험사측에서 저희에게 지원금이 나오나요?? ㅠ ㅠ
  • 레벨 간호사 엔카임 18.03.20 20:17 답글 신고
    11대 중과실이라 형사처벌 대상이시구요..사고 들어 갓으니 조사후 벌점&벌금이 나오실테고..합의 보셔야 ...
  • 레벨 병장 123156123 18.03.20 20:3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ㅜ 형사처벌 대상이신가보네요 ㅜ 그럼 합의는 저희 아버지가 보고, 운전자보험이 있으니 나중에 보험사측에서 합의금을 지원해주는건가요? ㅜㅜ 벌금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되나요? ㅜ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