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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금지표시없고 우회전표시만있으면 직진은 가능합니다만 앞에 차선이연결되어있어야되구요
또하나 우회전하는차에 방해가되면 위법입니다
직진은가능하나 신호에걸리면 우회전차에 방해가되니 위법이라는...
그러니까... 빨간신호등에 우회전 차선에서 신호 대기 받다가 뒷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안비켜 주면 위법이라는 말이죠???
초록불일때나 원활하게 진행하시고 그외에는 진입안하시는게 나을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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