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장애등급이 있습니다 .
이번에 어디를 가는데 . (이모의 손자 돌잔치)
장애인 혜택으로 등록된 차량은 저희 아버지 명의로된 차량입니다 .
그런데 이번에 저희 아버지 차량 말고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가야되는 상황 이라서요 . . (영업용/렌트카 아니요 자가용(승용차)입니다.)
그 차량 좌측 하단에 놓는 그 장애인차량 등록증(?) 그건 저희 아버지 차량 번호인데 .
어머니 동승한 상태에서 이 등록증이랑 어머니 복지카드만 있으면 할인이 적용될까요 ?
아니면 무조건 그 차량만 할인이 되나요 ?
그리고 사진은 제가 운전중에 심하게 짜증나는 상황중에 베스트에 꼽히는 . . 여러분은 어떠세요 ?
장애인 복지카드로 다른 차량 할인 안됩니다.
더불어 장애인등록 차량이라도 당사자가 동석안하면 할인 안됩니다.
(장애인 표시판 거기안에 잘보시면 차량 번호 적어 있어요 ) 다른차 갖고 차량번호
과 장애인표시판 번호 틀리면 톨게이트 직원 확인합니다 ㅋㅋ통과후(갓길) 정차하고 한국도로 공사 사무실 전화 다시 확인함 ..그래서 오해 받아요 (비장애인 그걸 이용해서 걸린 벌금 사건도 있었죠)
전에는 어느 톨게이트는 무사패스. 어디는 안된다고 하고 .
그래서 늘 궁금했습니다 .
그냥 안전빵으로 국도로 최대한 뽕뽑고 ㅋㅋ
저러면 진짜 완전 빡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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