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한창일 때 문의했더니 쓸려 내려가서 다시 질문드려요 ㅠㅠ
전입신고 날 근저당 건 집주인...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95521
이 분 뉴스 안 그래도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이번에 전세계약 할꺼라 남일 같지 않아서요 ㅠㅠ
신혼부부 버팀목대출로 전세갑니다~
집주인이 전세권설정 가능하다고 하셨구요~
계약 후 한 달 쯤 뒤 이사갑니다~
은행 상담받은 것과 저 링크글 댓글들 조합해서 어떻게 진행해야하나 생각해봤는데요
1. 계약 전 등기부등본 떼어본다.
2. 계약 후 확정일자 받는다.
3. 계약금 송금 후 입금증과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들고 은행가서 대출신청한다.
4. 전입신고는 신고날 익일 0시부터 적용되므로 이사 전 날 미리 전입신고하고 점유를 위해 우리 짐 몇 개를 이사갈 집에 갖다 놓는다
5. 이삿날 등기부등본 떼어본다.
6. 이삿날 오후 잔금 치르면서 임차인, 법무사?와 함께 전세권등기 한다.
7. 이사 다음날 등기부등본 떼어본다.
이렇게 하면 되는걸까요? ㅠㅠ
그리고 궁금한게요~
1.계약은 오후 은행문 닫은 4시 반 이후로 하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이러면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지 이해가 잘...
2. 전입신고를 기존세입자가 있어도 주민센터에 계약서 보여주고 사정이야기하면 미리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이사갈려는 집 관할 주민센터에 물어보는게 더 정확 할려나요?
3. 전입신고가 이사 전 날 가능하면 안심인 거 같은데 못한다면 잔금 치르는 걸 은행 문 닫기 직전에 하면 될려나요? 전세권등기도 함께요... 전세권 등기하는 법무사? 업무는 6시까지 하나요?
질문이 많네요 ㅠㅠ 첫 대출이라 ㅠㅠ
잔금을 치르지 않고 점유를 위해서 짐을 갖다 놓을 수도 없습니다.
점유는 미리 안 되는군요~ 따흑...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전화해보니 계약서들고 오면 해준데여~ ㅎ
다시 한 번 댓글 감사해유~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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