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무단횡단한 두 사람이 모자간이며 엄마는 사망하고 아들은 혼수상태라는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바 모자지간이 아닌 40대와 50대 여자이고 사망자는 없고 부상 정도도 아주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 사건에서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운전자와 무단횡단자의 과실비율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사고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맞은편 차선에 있던 차의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
우선 과실비율을 따지기 위해서는 사고 현장스케치가 필요하다. 동영상을 보면 밤시간이고 편도 2차로 도로이며 길 양쪽으로는 상가와 주택들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며 신호등은 황색 점멸상태였고 가로등이 켜진 곳이다.
편도 2차로(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 당하면 낮에는 약 30%, 밤에는 35% 가량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가로등 없는 곳이거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따면 40% 가량으로 볼 수도 있다. 무단횡단자에게 35% 가량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은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을 100% 다 받지 못하고 35%를 뺀 나머지 65%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결국 이 사건은 승용차가 65% 잘못했고, 무단횡단자가 35%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단횡단이 잘못이긴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무단횡단자에 대비해서 앞을 잘 보고 운전해야 하고 그러지 못해 사고냈을 땐 운전자가 더 큰 잘못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만일 사고 장소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였고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인데도 무단횡단하다 사고당했다면 그때는 운전자보다 무단횡단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본다.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사고당했다면 피해자 과실을 60%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한편, 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 사고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고 운전자가 뺑소니치지도 않았고 11대 중과실에도 해당되지 않는 일반 사고로 보여지기에 피해자가 중상해 (식물인간, 사지마비, 팔 다리 절단 등과 같이 영구적으로 큰 장해가 남는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만일 종합보험이 안된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다. 만약 합의하지 못하면 처벌받는데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단이 8주 정도라고 가정해 본다면 종합보험도 안되고 합의도 안되어 처벌받게 될 때 벌금은 진단 1주당 약 30만원 가량이기에 벌금 200~300만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충격되어 날아간 피해자가 건너편의 다른 자동차 본네트로 떨어졌는데 만일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건너편에 있던 자동차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
무단횡단하다가 자동차에 충격되어 피해자가 붕 떠서 건너편으로 떨어질 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차에 충격되어 사망했을 때 처음 충격은 크지 않았는데 두번째 차에 충격됨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두번째 차의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
그런 경우는 두번째 차 운전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무단횡단하던 사람이 다른 차에 충격되어 내 차 위로 튕겨져 오리라는 것을 미리 예상할 수는 없기에 그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날아오는 피해자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차에 사고 당해 길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다른 차에 충격되어 사망했다면 두번째 차의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앞을 잘 보고 운전했다면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피할 수 있었을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밤에 술에 취해 아스팔트에 쓰러져 있다가 사고당하면 피해자의 잘못을 60~70% 가량으로 보지만, 피해가지 못한 운전자에게도 30~40%의 잘못이 있기에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무단횡단 보행자과실비도 칼을 대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무단횡단 하는지 이해가 않가서요.
무단횡단,자전거,오토방구,,,,,,지가 와서 받아도 언제나 대인처리...........된장할....
형평성을 두고 다시 검토~
그냥 난 앞으로 무단횡단하는 씨발것들 보면 일부러 더 쎄게 밟아서 뒤지게 한다음 깜빵갈란다~ 배째라 씨벌 ㅋㅋ 그리고 만약 그 가족이나 지인들중 나한테 욕한마디만 해봐. 바로 눈알 파버린다..
막말로 돈벌기 정말 쉽네.
적당히 천천히 가능차량에 모른척 뛰어들고
보험료챙기면 돈벌기 참 쉽네.
법이 이렇게 허술하니까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보험사기 늘어나니 괜한 운전자들 탓 하며 보험료만 쳐 올려서
긁어가지.. ㅆ ㅂ ..
무단횡단도 정도껏해야 봐주지..
무단횡단으로인한 차량사고는 무단횡단자에게
과실을 줘야합니다. 도로는 차량이 다니는 곳인데
차량을 우선으로 해야 운전기사들도 좀 편하게
안전하게 운전할 거 아님니까... ㅡㅡ
그럼 난 그 가해자가 퇴원한후 운전할때 보복성으로 뛰어들고 싶어질듯
유산으로 합의금 물려주고 가겠네...
얼떨결에 운전자는 신세 망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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