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사고를 막기 위해 자전거 과속이나 음주 운행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자전거 도로에서 시속 20㎞ 이상 속도를 내거나 술을 마시고 탈 경우 단속, 처벌하는 내용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운행 중 안전모 착용과 휴대전화·DMB 이용 금지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자전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휴대전화 사용 금지, 야간에 라이트 켜기, 안전속도 준수' 등의 안전수칙을 만들고 이달 중 홍보에 나선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사고도 2008년 1만건에서 2011년 1만2천건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709120214742
미친것들 ㅡㅡ;;;ㅉㅉㅉ 자전거 도로에 과속카메라 설치할기세
ㅎㅎㅎ
저는 운동 나가면 평속 20이고 내려막은 62까지 찍었네요.
전 체력은 저질이고 자전거빨입니다. ㅎㅎㅎ
그럼 신문배달 및 각종 꼬맹이 세발 자전거부터 노인분들 철자전거까지
죄다 헬멧 스고 다니라는겁니까? 이런 미친 길이나 똑바로 만들어라
그럼 술먹으면 걷는것도 금지하는 법안 곧 만들겠구만
..
지랄.....
그럼,, 속도계 달아야 하는디??
그리고,, 자전거도로에도 속도카메라 달거냐??
..
참...깝깝하다...
하기야..용량이 2메가 밖에 안되니... 그정도지.....
더이상은 안돼~~ 에러나~~!
오토바이도 프론트쪽 번호판부착,, 시급하지않을까요?
나라꼴이 이상하게 돌아가네
이러니 탁상행정이라는 소리를 듯지..
자전거 말고 교통법규 X같아서 피해보는 사람들 많으니 그거나 고칠 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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