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회원님들 많으시기에 질문드립니다..
어머님이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식대를 떼어먹은 업자가 있습니다.이자까지 포함 이백정도 됩니다..민사판결 받고 재산명시에 채무불이행자 등재까지 해놨습니다..
재산명시내역을 보니 가전제품 몇가지만 유체동산으로 적어놨는데 깅제집행을 해도 실익이 없을거 같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한번 집행으로 안되면 비용이 들더라도 채무금액이 변제될때까지 여러번 집행하면 실익이 있을까요. 채무자가 거주하는 집을보니 식구들과 투룸에 거주하고 있던데 기본적인 가전제품을 경매로 매각하면 채권자는 다시 구하진 않을수 없을거고 여기에 다시 강제집행하고 이렇게 여러번 집행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처음 소장접수할때 전화번호 조회를 해보니 명의가 채무자 앞으로 되어있던데 채무자가 신용불량자가 아니었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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