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퇴직금에 궁금 한것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이번달 말일로 계약일이 종료되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윈장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원장님은 월급 원장이라 본원장에게 말해보겠다 라는것입니다 그리고 본원장은 전화도 없습니다
월급 원장은 지나가는 말로 실업급여나 퇴지금 둘중 하나밖에 못받을거다란 식으로 말했다네요 정말그런가요?
퇴직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실업급여 퇴직금 둘중 하나밖에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4대 보험은 의무가입
실업급여 대상이고
계약직도 퇴직급여가 발생하죠
매달 2-3번씩 면접 보러다녀야대고
확인하고 교육도 신청해서 받아야대고
그렇답디다. 퇴직금은퇴사 보름후까지 안들어올시 노동청가심댑니다~
실업급여는 요건에 맞으면 신청하실 수 있구
아니면 못받지요
권고 사직이나, 일을 못할 정도의 중대한 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직접 일을 그만 두는 경우에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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