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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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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휴식같은친구님 19.02.18 15:04 답글 신고
    6개월 이상 노동을 하였고
    4대 보험은 의무가입
    실업급여 대상이고

    계약직도 퇴직급여가 발생하죠
  • 레벨 일병 지우지원아범 19.02.18 15:06 답글 신고
    원래 원장에게 받아야 하는 거죠? 월급원장이 아나라?
  • 레벨 중장 뽀로로와친구분들 19.02.18 15:04 답글 신고
    퇴직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이고 실업급여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해 줄 확률이 높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2 지킴이드릴군 19.02.18 15:13 답글 신고
    요즘 실업급여도 받기 빡세던대요
    매달 2-3번씩 면접 보러다녀야대고
    확인하고 교육도 신청해서 받아야대고
    그렇답디다. 퇴직금은퇴사 보름후까지 안들어올시 노동청가심댑니다~
  • 레벨 중사 3 릴리공 19.02.18 15:21 답글 신고
    안주면 법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 레벨 대위 3 angus 19.02.18 15:24 답글 신고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 레벨 중령 1 평양냉면관 19.02.18 17:33 답글 신고
    바로 노동청으로 가세요
  • 레벨 상사 2 연우진우아빠 19.02.18 18:20 답글 신고
    퇴직금은 당연히 받아야하는거구요
    실업급여는 요건에 맞으면 신청하실 수 있구
    아니면 못받지요
    권고 사직이나, 일을 못할 정도의 중대한 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직접 일을 그만 두는 경우에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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