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보배드림 통해서 알게된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저도 법규를 준수해서 운전을 하는 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끼어들기나 차선변경과 관련해서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곤하는데..
교각위, 터널안 등 실선구간 차선변경 금지,
정체구간 차선변경 금지 등은 잘 알고 있는데요..
얼마전 도로교통법 시행령 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를 보고 차로 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지점으로부터 30미터 이전(고속도로는 100미터 이전) 부터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차로변경을 할 때는 최소한 30미터 이전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차선변경을 해야하는데..
실상을 보면 대부분 차로 변경과 동시에 또는 거의 임박해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사실.. 이 법규 만 잘 지키더라도 무리한 끼어들기 등을 통한 시시비비 등이 많이 해소될 거 같은데..
보배드림이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서나가는 만큼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하네요!
안전거리 확보 하면 주차장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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