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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부산땅거지 12.07.17 18:02 답글 신고
    경찰서 가셔서 정식으로 뺑소니 신고하셔요
  • 레벨 일병 똥똥똥똥똥똥 12.07.17 18:24 답글 신고
    내일까지 기다려 보려구요
  • 레벨 일병 똥똥똥똥똥똥 12.07.17 18:24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똥똥똥똥똥똥 12.07.17 18:24 답글 신고
    어머님께서도 내일 가시자네요
  • 레벨 소위 1 악동폴리스 12.07.17 18:12 답글 신고
    다친사람을 먼저 병원에 진료받도록 해야 하는데
    명함만주었다고 ,해결이 된느것이 아님,
    이렇게 명함만주고 현장을 떠날시엔 뺑소니로 신고를 한다
    택배는 뺑소니범으로 몰리기전에 합의를 하는것이 신상에 이롭다~
  • 레벨 일병 똥똥똥똥똥똥 12.07.17 18:25 답글 신고
    근데 택배기사는 신고하라 하네요....
  • 레벨 소장 마카오사장 12.07.17 18:13 답글 신고
    일단 경찰서에 다른분이 가셔서 접수를하셔야 ..

    경찰서에서 조사하러 나올껍니다... 피해자가족이 움직여도 됩니다
  • 레벨 일병 똥똥똥똥똥똥 12.07.17 18:25 답글 신고
    아...그래요???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1 알껌바 12.07.17 18:43 답글 신고
    1544-0049번으로 연락해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빠를겁니다...
    보험접수는 대인접수비 안받고 바로 해주는건데 20만원을 낸다는거는
    무보험 차량이라는겁니다.. 1544-0049번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사항 들으실수있을
    꺼에요 이곳이 무보험 차량이라던지 사고 처리해주는 곳입니다..
    도움되지 못해 죄송합니다...아는지인이 이곳에서 뺑소니 당해서 여기서 3천만원
    보상 받으셨습니다..이곳은 국가에서 해주는 곳입니다
  • 레벨 일병 똥똥똥똥똥똥 12.07.17 20:03 답글 신고
    자세힌설명 너무감사합니다.전화한번 해봐야겠구요
  • 레벨 이등병 아니요 12.07.17 18:58 답글 신고
    상황은 뺑소니입니다. [재 개인적인 생각]
    뺑소니로 112에 신고를 하시고 그럼 어디냐고하면 병원이다 라고하면 오겠죠
    그렇게 시작을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윗분말씀대로 구상권하면되니까 치료걱정마시고 기다리고 그런거 하지 마세요.
    공제조합이 늦게 하니깐 기다린다 -> 이걸 왜 당연시 생각합니까
  • 레벨 일병 똥똥똥똥똥똥 12.07.17 20:04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치타꼬봉퓨마 12.07.17 21:23 답글 신고
    흠......경산 계시는 분이면 대박인데.....

    저 오늘 화물공제에서 천막 박았다고
    수리 해야 한다고 연락 받았는데.......
  • 레벨 일병 똥똥똥똥똥똥 12.07.18 08:50 답글 신고
    서울입니다.
  • 레벨 원사 1 츄츄츄 12.07.17 23:58 답글 신고
    글쓴분 좀 오버 하는거 같은데요.

    택배기사가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간것도 아니고, 연락두절도 아니니..

    병원가서 치료받으시고, 접수는 일단 건강보험으로 접수하고 나중에 교통사고로 바꾸시던지 하시고. (대인 접수 안되면 치료 안받을꺼에요? )

    본인이 써야 한다면, 경찰서 본인이 가셔서 꼭 진술서용 A4용지 받아오셔서 어머니께서 작성하시고, 전해주시고,

    택배기사 보험사에서 연락오면 치료 잘 받고 합의 하면 됩니다.
  • 레벨 원사 1 츄츄츄 12.07.18 00:03 답글 신고
    사고 내용 진술서 작성하시면, 경찰서에서 또 택배기사 불러서 작성하고 가해자 피해자 판별하고, 과실이나 위법사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경찰관이 와서 대신 합의나 혼내주거나 사과받는 일처리 해주는게 아니구요.
  • 레벨 원사 1 츄츄츄 12.07.18 00:07 답글 신고
    어쩌면...

    간판이나 천막이 옥외불법광고물, 설치물이었다면(규정을 어긴 설치시)

    그 치킨집주인이 일부 배상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 레벨 하사 1 대구동구토박 12.07.18 01:27 답글 신고
    사고 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연락처(명함)만 주고 현장을 벗어날 경우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뺑소니로 신고하세요
  • 레벨 훈련병 냐냐호호 12.07.19 08:37 답글 신고
    앗 여기 제 의견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신문기사 읽었구요. 법원 판결이니 확실합니다. 구호지차 없이 현장 이탈이 뺑소니가 맞습니다~
  • 레벨 하사 1 그래서어쩌라고 12.07.18 07:39 답글 신고
    택배,,, 자가용으로 영업하는 차량일수도.... 그런 차들 많은데....
  • 레벨 훈련병 냐냐호호 12.07.19 08:36 답글 신고
    얼마전 판결 기사 본것 기억이 나네요. 차량 사고후 가해자가 급한 볼일이 있다며 명함만 주고 119에 신고접수만 한뒤 현장을 떠나면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뺑소니로 처벌 기사가 있습니다. 명함주고 슝~ 해버리면 담당 조사관에 틀리겠지만 판결도 있고 하니 50:50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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