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랑 아들하고 치킨집 앞에 치킨 사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택배 차가 치킨집 간판을 들이 받으면 천막이 떨어지면서 저희 어머니 머리와 아들 귀쪽을 맞았다고 합니다...그런데 명함 하나 주더니 가버렸다네요. 어머니 머리가 멍이 들어ㅆ다가 지금 터졌나 봅니다.피가 나신다네요.그래서 병원에 일단 가계시라고 했는데 택배기사랑 통화 해보니 보험 접수 해달라 했더니 자기네는 20만원을 입금해야 보험접수가 된다고 내일 해준다네요?? 이런 어이없는..그냥 병원에서 꼬매야 한다면 꼬맨후 병원비는 저희가 먼저 내야 하나요??? 택배기사 어이가 없어서...지금 갈려고 합니다... 9살짜리 꼬마랑 칠순이 다 되신 어머니가 다쳤는데 명함하나 주더니 그냥 가느....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대차 사고는 많이 나봐서 알겠지만 차대사람은 첨이라서요.... . . . . . . . . .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할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112로 신고했더니 가까운 교통과 연락처를 알려 주네요..이리로 상담해보라고,... 전화해서 상황 설명후 신고해야하냐고 물어보았더니... 화물공제연합이라 접수가 조금 늦는거 같다고 합니다.. 내일 대인접수 안해주면 신고 하라 하는데 피해자가 직접 와서 자필로 진술서 써야하니 직접 나오라 하네요. 아픈 사람은 이렇게 왔다갔다 시킬라 하나????그래서 오늘 신고 안해서 내일두 미루고 하다가 택배기사가 시치미 뚝 떼면 어케 하냐??하니 그때도 신고 하면......피해자&가해자 둘다 진술 하고 내용을 봐야 한다니...통화로 신고하면 정확한걸 잘 모르니 경찰서로 오라네요.. 어이가 읍네???인사 사고인데 경찰이 와서 봐주질 못할 망정....... 이 사고 어케 해야 하나요???내일 일단 입원을 할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는 지금도 머리가 띵하다고 하시네요....애는 그냥 아직 조금 아프다고만 하고..... 도와들 주세요.... . . . . . . 눈팅만 하는 회원이지만 도와주세요..어케 처리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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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만주었다고 ,해결이 된느것이 아님,
이렇게 명함만주고 현장을 떠날시엔 뺑소니로 신고를 한다
택배는 뺑소니범으로 몰리기전에 합의를 하는것이 신상에 이롭다~
경찰서에서 조사하러 나올껍니다... 피해자가족이 움직여도 됩니다
보험접수는 대인접수비 안받고 바로 해주는건데 20만원을 낸다는거는
무보험 차량이라는겁니다.. 1544-0049번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사항 들으실수있을
꺼에요 이곳이 무보험 차량이라던지 사고 처리해주는 곳입니다..
도움되지 못해 죄송합니다...아는지인이 이곳에서 뺑소니 당해서 여기서 3천만원
보상 받으셨습니다..이곳은 국가에서 해주는 곳입니다
뺑소니로 112에 신고를 하시고 그럼 어디냐고하면 병원이다 라고하면 오겠죠
그렇게 시작을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윗분말씀대로 구상권하면되니까 치료걱정마시고 기다리고 그런거 하지 마세요.
공제조합이 늦게 하니깐 기다린다 -> 이걸 왜 당연시 생각합니까
저 오늘 화물공제에서 천막 박았다고
수리 해야 한다고 연락 받았는데.......
택배기사가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간것도 아니고, 연락두절도 아니니..
병원가서 치료받으시고, 접수는 일단 건강보험으로 접수하고 나중에 교통사고로 바꾸시던지 하시고. (대인 접수 안되면 치료 안받을꺼에요? )
본인이 써야 한다면, 경찰서 본인이 가셔서 꼭 진술서용 A4용지 받아오셔서 어머니께서 작성하시고, 전해주시고,
택배기사 보험사에서 연락오면 치료 잘 받고 합의 하면 됩니다.
경찰관이 와서 대신 합의나 혼내주거나 사과받는 일처리 해주는게 아니구요.
간판이나 천막이 옥외불법광고물, 설치물이었다면(규정을 어긴 설치시)
그 치킨집주인이 일부 배상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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