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지나는 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까지 손이 떨리고 가슴이 진정이 안되네요.
제발 이게 꿈이였으면 합니다.
조금 전 9시쯤 보행자분이 사망하셨다는 비보를 경찰서에서 전해 듣고..
그나마 티끌마저 있던 희망이 날아간 거 같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마냥 죄책감에 죽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사고는 오늘 3시 경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 방향 직진 신호에서 미쳐 보지 못하고 걸어오신 할머니를 친 사고에요.
사고가 난 장소는 제가 살고 있는 집까지 불과 10분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만큼 많이 지나고 익숙한 길이였어요.
주행 중에 항상 앞에 신호가 보이면 속도를 줄이는 구간이였습니다.
이곳은 80km 제한 속도위반 카메라가 붙어 있는 자리라 항상 이 구간을 지나기 전엔 카메라에 찍힐까
속도를 항상 75km이하로 낮춰서 통과하던 구간이에요.
평소 인적이 드문 곳이다 보니 신호와 속도만 초과하지 않으면 제 속도(카메라에 찍히지 않을 속도)에 맞춰
주행하는데 오늘도 평소처럼 주행 도중 중앙분리대에 가려져 걸어오는 보행자를 미쳐 보지 못하고
제가 발견했을 땐(동영상 3초 쯤) 이미 늦어서 어떻게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받아버린 사고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이 사고에 망연자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찾아뵐 수도 없어서 전화로 용서를 빌어보려해도 보행자 측에선 모든 걸 일절 거부하시고 계세요.
동영상을 몇번을 돌려봤는지 모릅니다.
저를 원망도 해보고 왜 제 신호에 맞춰 걸어오지 않은 보행자 할머니를 탓하기도 했어요.
늘 티비속에서만 보던 것이 현실이 되어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있긴 한데.. 보행자를 쳐본 건 그리고, 이렇게 큰 사고를 낸 건
한 번도 없어서 보험이 있어도 어떻게 쓸 줄도 모릅니다...
몇억대의 보상금과 합의금이라는데.. 감당할 수 있을지.. 차라리 죽고만 싶네요..
부모님은 이 분이 사망하신지 모르고 (제가 비밀로 하고 있어요.) 동영상만 보시곤..
이건 소송을 해서 무과실 입증 받자 그러시구요..
소송을 한다해서 이게 승소가 있을지 오히려 유족들에게 분노를 안겨줘서 더 일이 크게 될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2차선으로 달렸다면, 그래서 시야 확보가 좀 더 트였더라면..
어르신이 길을 건너기 전에 먼저 이 쪽을 봐주셨다면.. 그대로 보지도 않고 건너지 않았더라면..
오늘 나가지 말껄.. 일하지 말껄.. 구도로로 올 껄.. 별 생각을 다하고 있습니다.
엎지러진 물은 담아지지가 않네요.
대낮에 빨간옷을 입었는데? 그러고서는 무과실 받자고 소송이라니... 진짜 사람이 제일 무섭다 소름돋네
너무 걱정마시고 처리 잘 될겁니다
훤한 대낮/빨간옷/횡단보도위에서 친건데 무과실 타령하시네
저는 멀리서부터 잘 보이던데 안경타령해대는거 보고 소름돋네요.
저정도 돌방상황에 대처 못하실거면 운전하지마세요.
블렉박스가 운전자의 시선과 다르고 광각이기에
운전자는 더 시야확보가 안될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동영상이긴 하네요..
고인과 고인가족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물론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과실에 대한 다툼이 있을거 같네요.
그나마 운전자 보험있으니 그걸로 합의랑 벌금이랑 내시면 되고 합의금 안맞으면 공탁거는수밖에는뭐...
일단 자보와 운보에 가입이 되었다면 형사합의금도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할겁니다. 일단 보험회사에 맡겨놓고 진행상황만 파악하시면 될듯합니다.
보험사에 맞기면 알아서 처리 해 주겠지만, 블박 시선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충분히 피하거나 속도 줄여서 가드레일을 박으면 되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안경, 시야" 탓을하는건 안타깝습니다. 낮에도 그러면 밤에는 사람 여럿 골로 보낼수도 있어요.
그리고 횡당보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서행의 의무가 있는거 모르시는지...무단횡단 한 할머니가 잘했다는건 없지만, 차는 기본적으로 흉기나 다름없는데. 하무튼 일처리 잘 되시길 바랄뿐이네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는 전혀 안보입니다. 급브레이크 밟고 핸들만 꺽었으면 나 하나 좀 다치고, 차 좀 박살나도 이 정도까지는 안왔을텐데
차 없다고 하위 차선타라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추월차로는 고속도로에 국한됩니다. 본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피해자나 가해자나..
두분다에게 안타까운 사고네요..
이런 류의 경험과 지식이 없으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유료'상담은 물론이고 많이 알아보시고 공부하시는게 확실히 도움됩니다. 인터넷 열심히 뒤지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의 공개 상담내용들을 많이 찾을 수 있고, 계속 읽다보면 향후 일처리가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불안감이 크게 줄고 이성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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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데카솔님 한수 배우고갑니다.
판례를 찾아보니 빨간불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안나타날것으로 예측하는것이 당연하다고 하네요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되기는 합니다만.
교통사고는(이사건) 딱히 변호사가 할일이 별로없습니다. 변호사 보단 합의가 더중요하죠. ...이딴 개인 합의 얼마정도가 나가냐?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검색하시면 나올겁니다...개인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 합의금나갈때 삭감하고 나갈겁니다. 이것도 좀공부하셔야합니다....합의서 잘쓰면 나중에 보험회사청구해서 받는 분도 더러있더군요. 재판은 받으실겁니다. 회사가 집행유해 나오면 퇴사할직업이면 검사 조사관 사정하시고 검사면담 잘하면 벌금형으로 나올수도있더군요 운전자 보험에 벌금 나오니 이건 잘생각해보셔요 본인 보험관계 정보등...
무단횡단자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걸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자들이 좀 있네...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경찰 조사 잘받으시고요.
돈은 어차피 보험사서 지급할테니..
너무 큰걱정 안해도 될겁니다.
초범이면요...
씨바 사람 칭가 죽여놓고 뻔뻔하게 잘당기는
놈들도 있는데...
너무 그리 기죽지마이소~
안타깝지만 오히려 무단횡단자보다 과실이 더 높게 나올꺼 같음
진짜 좌우 살피지도않고 무작정 건너가는 사람들보면 언젠가 저러다 죽지하는 생각듭니다.
패널티가 지금보다는 더 많이 보행자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인 치료비도 100% 지급 보다는 과실비율에 맞춰서 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할머니는 안타깝지만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은 자살행위나 똑같습니다
나죽고 너죽자..이기주의
한명 죽인걸로 충분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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