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에 대해 무지하여서 이렇게 궁금한점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화성 휴게소를 빠저나오는 과정에서
제차(봉고3)탑차와 상대차(봉고3 카고)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로도 정체구간이었고 휴게소나오는 차량들도 가다서다를 하면서 빠저나오는 정체흐름이었습니다.
제가 휴게소에서 차선유지하면서 고속도로를 원by원으로(한대 가고 한대 합류하고) 3차선 합류완벽히 한상태였고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서행(5키로)중이 었는데 휴게소에서 나온 상대차량이 정체를 무시하고 갓길로 하여 침범하여 제앞
공간을 끼어들다 제차 조수석 문짝 / 조수석문 방향지시등/ 우측 헤드라이트 및 방향지시등/ 범퍼 를 밀고 갔네요.
상대차는 기스만 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차량이 내리면서 "왜 양보를 안해?" 라는 말을 하기에 좋게 해결하려다 보험사 불렀습니다.
상대차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요. 제차에 블박이 있지만 에어컨과 탑에어컨무리한사용으로 전력부족으로 작동이 얼마전 부터 안되던 상태라 상대차주와 얘기하는걸 녹취하였습니다.
상대차주가 " 난 갓길로 들어왔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 라는 말을 하는것을 녹취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저희 보험사가 출동해서 접수하였는데
첫째 : 과실비율은 어떨것 같아 보이나요?
둘째 : 아직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만약8:2(제가 8) 이런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병원가서 진단서 한번끊어서
대인 렌트없이 대물 100프로로 해달라고 요청해도 될지요?
셋째 : 상대차량 보험사에서 말하길 제과실보다 상대 과실로 거의다 처리될듯하다고는 하면서 접수번호를 적어줬는데
그걸로 수리하랍니다. 이때 바로 수리를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과실여부 나올때까지 기다리고 견적만 뽑는것이
좋은지요?
일요일 사고 였습니다.
답변 또는 충고 부탁 드립니다.
님께서 예상한 비율이 나왔다하시면..쇼부치세요...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고속도로에서 갓길이용차량이 사고내면 어떤 적용을 받지는 않나요?
주행중이냐 정차중이냐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녹취록중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소리를 녹음했다면..
고의사고유발로 걸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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