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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영자A 19.03.31 00:34 답글 신고
    변호사상담 추천드려요
  • 레벨 하사 2 콩떡인절미 19.03.31 00:37 답글 신고
    헐 1억짜리 민사면;; 변호사고용 해야되지않나요..
  • 레벨 소위 3 carrotli 19.03.31 00:39 답글 신고
    공cd로 물려주면 안되남
  • 레벨 중장 뭐든지뚝딱 19.03.31 00:39 답글 신고
    아항 세들어어신분이 화재로 손실을 입으신거군요

    소방서에 화재추산이 있자나요

    그냥 민사에요 질질 끄세요

    글쓴님 말대로 몊십만원 짜리가 8천만원으로 둔갑한거면

    그리고 당연 아버님 재산은 이미 자식분들에게 어느정도 나눠 갔을것이고

    아버님 명의에 재산 없으면 싸움가치가 없습니다
  • 레벨 상병 롱쯔 19.03.31 00:42 답글 신고
    아버지한테는 결혼할때도 1원 하나 받은것도 없고, 물려받을 것도 없어요...빚이나 어디서 안물려 받으면 다행일거 같네요
  • 레벨 중장 뭐든지뚝딱 19.03.31 00:44 신고
    @롱쯔 그럼 재산이 없으시면 그냥 냅둬요
    글쓴님 말대로 몇십만원애 가치를 8천만원에 민사를 건거라면^^
  • 레벨 상병 롱쯔 19.03.31 00:46 답글 신고
    근데 소송이 제 이름으로 날라와서 그래요
  • 레벨 중사 2 사람그리고사람 19.03.31 00:55 답글 신고
    반대입니다
    화재원인이 불상 미상인경우
  • 레벨 중사 2 사람그리고사람 19.03.31 00:56 답글 신고
    임대를 해서 사용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빨리 이의제기 하세요
  • 레벨 상병 롱쯔 19.03.31 01:28 답글 신고
    화재는 아버지가 이용하던 창고에서 나왔다고 감식이 나와서요
  • 레벨 중사 2 내심장을쏴라 19.03.31 09:02 답글 신고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이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단순히 얼마를 손해봤다는 내용으로는 부족하고
    손실분을 정확히 특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거 위에서와 같이 수사기관 및 소방서에 의하여 발화장소가 이미 확인된 이상,
    특정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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