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제 명의로 상가가 하나 있어요
이게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는 친척명의라서 사실상 가치는 거의 없는 상가인데
지방에 계신 아버지가 관리를 하십니다
20평쯤 되는데 5평정도는 아버지가 창고로 사용하시고 15평은 아버지가 임대를 주셨더군요
작년 6월말에 임대를 주셨고 7월중순에 아버지가 쓰시는 창고에서 불이나서 임대준 상가 일부 소실과 불을끄면서 상품들이
물에 젖어 상품성이 없어졌어요
문제는 15평쯤 되는 상가에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화재보험은 없고 아버지가 일상배상책임보험 될거라면서 해결하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알아보니 보험은 보장받을 수가 없고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화재 난뒤 날짜가 많이 지나서 피해자가 민사소송 걸어왔네요
근데 금액이 15평 상가 물건금액 8천만원에 위자료 2천만원 해서 1억짜리 민사소송 걸었네요
저는 아버지한테 제발 돈 필요하면 용돈 드릴테니까 창고 쓰지도 말고 임대같은것도 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상가 계약도 아버지가 마음대로 다하시고 (물론 저는 위임장 같은건 써준적도 없습니다) 소송은 제이름으로 걸려오니 짜증이 나네요
화재로 피해본 상가도 물건이 공CD 같은 제품인데 8천만원이나 있다는것이 이해도 안가고요
대충 알아보니 라면상자보다 조금 더 큰 상자에 CD 600개 벌크가 대략 20만원쯤 하던데 이게 15평에 400박스나 있었다는것도
이해가 안되고 화재 난뒤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박스는 50박스 내외정도밖에 안보였는데 말이죠
아무튼 문제는 이것도 아버지가 마음대로 다 치워버렸습니다
일단 민사소송이 들어오긴 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소방서에 화재추산이 있자나요
그냥 민사에요 질질 끄세요
글쓴님 말대로 몊십만원 짜리가 8천만원으로 둔갑한거면
그리고 당연 아버님 재산은 이미 자식분들에게 어느정도 나눠 갔을것이고
아버님 명의에 재산 없으면 싸움가치가 없습니다
글쓴님 말대로 몇십만원애 가치를 8천만원에 민사를 건거라면^^
화재원인이 불상 미상인경우
빨리 이의제기 하세요
단순히 얼마를 손해봤다는 내용으로는 부족하고
손실분을 정확히 특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거 위에서와 같이 수사기관 및 소방서에 의하여 발화장소가 이미 확인된 이상,
특정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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