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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변명여지 없는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굳이 밝히자면 2005년경 이대엽시장의 농협부정대출사건을 보도한 권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변론중 시장의 측근을 만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가는 혹독했지만 그 일로 대출부정을 밝혀내 기자는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이재명 시장이 직접 언급함.
그러고선 대통후보? 풉~~
좀더 참신하게. 좀더 확실한걸 대봐. 그래야 답변 달아줄 가치라도 있지.
공주와는 차원이 다르죠.
난관이 예상 됩니다만 잘 이겨내고 올라가실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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