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사고 입니다.
제쪽 과실 20% 상대방 과실 80% 입니다.
상대방측(가해자)은 자신의 과실을 100% 인정하는데
역시나 보험회사 쪽이 잘잘못을 가리길 원하네요
근데.. 제가 무보험자라서 조심스럽게 질문 드립니다.
대물피해액은 가해자+피해자 차량 과실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측정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차량 견전 50만원
피해자차량 견적 50만원 두개를 더한 100만원중
가해자차량의 과실: 80% =80만원
피해자차량의 과실: 20% =20만원
근데 대인건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해자측도 사고과실은 인정하되.. 입원을 하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피해자차량 탑승자일 경우
치료비+합의금 = 가해자쪽이 지불
가해자차량 탑승자일 경우
치료비 = 피해자쪽이 지불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가해자도 합의금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또한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제 면허증을 가지고 보험유무를 확인할수 있는지..
제가 타고 있던 차량의 보험사로 부터
제가 아닌 보험에 등록되 있는 제3자의 명의로 대인처리를 해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물에 대한 사고는 제가 어찌어찌 현금으로 해줄수 있을것 같지만
대인건수로 인한 사고는 어찌할바를 모르겠네요
상대방에게 합의를 해줘도 의무보험미가입으로 벌금이 나온다는 얘기도 궁금하구요ㅜㅜ
물론 제가 잘못한것도 있겠지만.. ㅜㅜ
운전이라는게 정말 무서운거라고 느낀 하루네요..
일단,형사처벌대상입니다..1년이하징역및 300만원이하벌금....
몇일전 올라온 보배글중 피해자인데도 미가입상태로 확인되어 벌금 200만원
벌금 내셨던 회원이 잇었습니다..피해자 상황이 되었어도 상대방이 의무보험
가입이 안되었을시 가해자가 주도권을 가지는건 어쩔수 없나봅니다...참고 하세요
그리고 벌금 낼 돈으로 수리비하면 되죠.
그냥 쉽게가세요 차 수리 다해주셈 대인빼고
-검사에 의해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될 수 있으며,
-초범이면, 탄원서, 진정서 넣어서 검사에게 빌면 벌금형으로 풀릴 수 있어요.
손해사정인과 연락해서 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과실상계는 양쪾의 총 발생비용(대물+대인+입원비+합의금)을 합산한 것에서
각기 몇 % 를 책임지냐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그냥 법대로 하자고 하심 되구요
뭐 어렵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해서 무보험 걸리면 그대로 그냥 처벌 받으심 되는겁니다.
그런데 차 수리하는거랑은 다르게 합의금 등등이 많아서 비용 상당히 많아 집니다.
그러니까 님이 지금 무보험이니 무보험이라는것을 상대에게 알리고 잘 타일른다음
저는 이래이래 하니까 이정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말씀드리고 현찰로 처리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무보험이라는게 고의적인 무보험차량이 아니였습니다.
회사차량이었는데.. 보험갱신을 타 보험사로 옮기면서 차량 소유주만
보험이 들어가게끔 바꿔놓았다네요
회사일때문에 쓴 차량이었기 때문에 보상은 물론 회사에서 해주시기로 하셨구요
단지 제가 잘못을하였건 잘못을 하지 않았던 차량사고가 났던지라
큰 회사도 아니고 해서 사장님께 부담을 드리기 싫어서 여쭤본거였습니다
논란이 된거 같아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__*)
헐!@!@!@!@!@!@ 시기 상 늦춰지면 벌금이 하루당 붙기 때문에~~최대한 빠른 합의를 보시는게 좋고 ...................벌금........아끕습니다.`!@!!@ 상대방이 구상권청구한다면~~!!@!@쩝...............고의고 아니고 가 중요하진 않습니다.....현행 법상~!~!~!!@!@ 무보헙이냐 아니냐~!!@!@ 피해자냐 피의자냐~!@!@ 이걸로만 따지죠~!~!
좋게 잘 넘어가서 다행입니다.. 댓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차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차를 좋아하고 경험이 많은분들에게 조언을
구해보자 보배드림 처음 가입해서 문의글 드린거였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미흡해서 그럴뿐.. 무식이 죄일뿐
막장인생은 아닙니다.
무엇을 잣대로 해서 자꾸 막장인생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넬리님.. 답변이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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