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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부채살 12.07.31 00:23 답글 신고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먼저 말할게요..

    일단,형사처벌대상입니다..1년이하징역및 300만원이하벌금....

    몇일전 올라온 보배글중 피해자인데도 미가입상태로 확인되어 벌금 200만원

    벌금 내셨던 회원이 잇었습니다..피해자 상황이 되었어도 상대방이 의무보험

    가입이 안되었을시 가해자가 주도권을 가지는건 어쩔수 없나봅니다...참고 하세요
  • 레벨 병장 하지만현실은 12.07.31 00:36 답글 신고
    와... 무보험차.. 진짜 막장이네.. 쓰디쓴맛 다 겪어보시고 뼈저린 교훈을 느끼시길..
  • 레벨 원사 1 에쿠스포르테오너 12.07.31 00:43 답글 신고
    그냥 없던일로 하자고 하고 싹싹 빌어보세요.
    그리고 벌금 낼 돈으로 수리비하면 되죠.
  • 레벨 병장 카나발이 12.07.31 00:45 답글 신고
    면허증가지고 조회 안될듯..
    그냥 쉽게가세요 차 수리 다해주셈 대인빼고
  • 레벨 대위 2 스님먹는수녀 12.07.31 00:46 답글 신고
    무보험이라면 책임보험도 없단 말씀이시죠? ㄷ ㅐ ~~ 박.....-0-ㅋ
  • 레벨 소령 3 오르카구글 12.07.31 00:54 답글 신고
    무면허,무보험 이라면 빨간줄 가는 겁니다. 고로 절대적으로 님이 불리합니다.
    -검사에 의해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될 수 있으며,
    -초범이면, 탄원서, 진정서 넣어서 검사에게 빌면 벌금형으로 풀릴 수 있어요.

    손해사정인과 연락해서 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과실상계는 양쪾의 총 발생비용(대물+대인+입원비+합의금)을 합산한 것에서

    각기 몇 % 를 책임지냐를 의미합니다.
  • 레벨 중사 2 무차 12.07.31 01:22 답글 신고
    차 안 탄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능력없음 타지 맙시다. 사촌동생 넘도 이래 저래 사고치고 보험사가 가입해주지 않으니 책임보험만 들고 타는데 이것도 ㅄ 짓...사고나면 상대방은 골로 가고 지도 골로 가는 거죠.
  • 레벨 일병 넬리 12.07.31 02:11 답글 신고
    대인 보험의 경우에는 대인배상1,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로 나뉘는데,, 여기에서의 대인배상1은 의무보험에 해당하고 대인배상2는 임의보험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무보험은 대부분 가입을 하시는데요.. 만약 의무보험마저 가입을 안하셨다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다만 본 건의 경우는 님의 과실이 적기 때문에 불행중 다행일 수도 있지요..) 본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떤 보험에 가입을 했느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측이 자기신체사고나 무보험차상해에 가입을 했다면, 상대방측의 보험회사에서
  • 레벨 일병 넬리 12.07.31 02:17 답글 신고
    치료비를 우선적으로 보상을 한 다음에 보험회사가 그 치료비의 20%금액을 님에게 다시 청구하게 됩니다.(단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시는 제외) 그렇기 때문에, 님은 결국 상대방의 입원,치료비에 20%를 부담해야 하고요.. 따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님의 부담액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입원을해서 일을 크게벌리면 님의 부담액도 늘어나게되겠죠.. 하지만 이 모든건 상대방측에서 무보험차상해에 가입을 했을경우입니다.
  • 레벨 일병 넬리 12.07.31 02:20 답글 신고
    만약 상대방이 대인1과 대인2만 가입을 했다면,, 또 그 차량에 다른탑승자가 없었다면.. (차량에 다른 탑승객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님은 그 직접 그 사람에 대해 20%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분이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했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그분은 어차피 어떠한 치료를 받더라도 자신의 보험과(80%상당액) 님의 부담액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서 맘먹은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겠고요.. 만약에 가입이 안돼었다면,, 치료비의 80%상당액은 자신의 부담이기 때문에
  • 레벨 일병 넬리 12.07.31 02:23 답글 신고
    치료받는것을 꺼려하겠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이 과잉치료나, 입원을 하기 전에 찾아가서 합리적인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단, 그러한 합의가 있더라도,, 님은 과태료 부가대상이십니다. 그러니 앞으로 대인1, 대물, 대인2라도 꼭 가입하시실바랍니다..
  • 레벨 하사 1 마이더스의혀 12.07.31 03:26 답글 신고
    운전이 무서운게 아니고 무보험으로 운전한 님같은 사람이 무서운거에요.
  • 레벨 대위 1 태사마 12.07.31 05:56 답글 신고
    대인처리 없이 상대방 100% 과실 물게 하심 됩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그냥 법대로 하자고 하심 되구요
    뭐 어렵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해서 무보험 걸리면 그대로 그냥 처벌 받으심 되는겁니다.
  • 레벨 원사 1 seongwtt 12.07.31 06:54 답글 신고
    아니 요즈음에도 무보험 차량이잇나 막장인생이군 사고나면 어떻게 수습할려고....
  • 레벨 중위 1 세미투원 12.07.31 08:47 답글 신고
    대인처리 하셔서 똑같이 20프로 내시면 되요
    그런데 차 수리하는거랑은 다르게 합의금 등등이 많아서 비용 상당히 많아 집니다.
    그러니까 님이 지금 무보험이니 무보험이라는것을 상대에게 알리고 잘 타일른다음
    저는 이래이래 하니까 이정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말씀드리고 현찰로 처리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 레벨 상병 heesuna 12.07.31 10:06 답글 신고
    자꾸 막장인생이라 하셔서 변명아닌 변명을 할께요.
    무보험이라는게 고의적인 무보험차량이 아니였습니다.

    회사차량이었는데.. 보험갱신을 타 보험사로 옮기면서 차량 소유주만
    보험이 들어가게끔 바꿔놓았다네요
    회사일때문에 쓴 차량이었기 때문에 보상은 물론 회사에서 해주시기로 하셨구요

    단지 제가 잘못을하였건 잘못을 하지 않았던 차량사고가 났던지라
    큰 회사도 아니고 해서 사장님께 부담을 드리기 싫어서 여쭤본거였습니다
  • 레벨 상병 heesuna 12.07.31 10:07 답글 신고
    자고 일어났더니.. 답글이 많이 나왔네요
    논란이 된거 같아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__*)
  • 레벨 병장 푸푸포포 12.07.31 10:31 답글 신고
    무보험@@@@@@@@@@@@@@@@@@@@@@@@@@@@@@@@@@

    헐!@!@!@!@!@!@ 시기 상 늦춰지면 벌금이 하루당 붙기 때문에~~최대한 빠른 합의를 보시는게 좋고 ...................벌금........아끕습니다.`!@!!@ 상대방이 구상권청구한다면~~!!@!@쩝...............고의고 아니고 가 중요하진 않습니다.....현행 법상~!~!~!!@!@ 무보헙이냐 아니냐~!!@!@ 피해자냐 피의자냐~!@!@ 이걸로만 따지죠~!~!
  • 레벨 상병 heesuna 12.07.31 14:30 답글 신고
    결론은 태사마님 말씀처럼 대인처리없이 상대방 100% 하기로 결정 했네요
    좋게 잘 넘어가서 다행입니다.. 댓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차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차를 좋아하고 경험이 많은분들에게 조언을
    구해보자 보배드림 처음 가입해서 문의글 드린거였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미흡해서 그럴뿐.. 무식이 죄일뿐
    막장인생은 아닙니다.
    무엇을 잣대로 해서 자꾸 막장인생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넬리님.. 답변이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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