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 + 국민청원 동의 정도하는 유령회원 오졌다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양육비에 관한 회원님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글 남기네요 ^^;
작년에 협의 이혼 후 매달 1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 중입니다.
애들에게 사용되는거니 당연히 꼬박꼬박 지급 해야지요~
몇년전에는 양육비 이행관리원 이라는 기관도 생겼더군요..
(남자든 여자든 양육비 안주려고 온갖 치사한 방법을 쓰고 지급을 안하니...)
양육비를 받아주는 제도는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허나, 양육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관련된 법안이나, 제도 등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월 100만원 X 12개월 = 1200만원
보통 직장인들에게 1200만원이면 엄청나게 큰 금액일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구요.
여기서 단 1원도 본인의 지출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구요..
반대로 양육자 입장에서는 월 1200만원씩 양육자 본인의 지출로 국세청 신고가 되기때문에,
연말정산 시 이득을 볼테구요..
국세청,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등 문의글과 관련 제도 마련 등을 요청하였으나,
타 부처로 떠 넘기기만 할뿐 제가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이혼가정이 많아지고있는 추세에 제가 겪고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누구든 겪게 되실테고,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시키고 싶습니다.
회원님들은 위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 되시는지요??
그럼 남은시간 잘 보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요~!
그리고 개선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계속 이상태로 유지되는것같아요..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듣네요.. 양육비를 주는 국민이 많아져야 개선될런지..답답하네요..
아니면
양육에 관한 직접비용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지말고
다이렉트로 지급하는 방법은 어떨런지요?
자녀의 학원비를 본인이 학원에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가능 할 듯 한데요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려고해도 양육권자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쉽게 얘기해주지 않아서 쉽지가 않네요..
애초에 확실히 해놓을껄 그랬나봐요..
카드 사용하게되면 간섭 받게되다느니.. 어떻게 사용하지에 대해 왜 보여줘야하냐..등등
카드지급도 가능하다라는 규정이라도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움드리고 싶은 것은 연말정산시 자녀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전아내가 직장을 다녀서 연말정산을 받는다면, 두분이서 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내쪽에 부양가족 등록을 할지, 전아내분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할지..)
내쪽에 부양가족 등록이 되어서 인적공제가 되면,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환급액도 줄어들겠지요...
암쪼록 잘 얘기해보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