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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꼬마요정 19.04.15 18:22 답글 신고
    부당하게 보여지네요
  • 레벨 중사 1 오졌다오졌다리 19.04.16 08:57 답글 신고
    네~ 위와같은 상황을 대다수 분들이 모르시기에..
    그리고 개선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계속 이상태로 유지되는것같아요..
  • 레벨 대위 3 MB표녹조라떼호수 19.04.15 18:32 답글 신고
    국세청에 민원한번 넣어 보세요.
  • 레벨 중사 1 오졌다오졌다리 19.04.16 08:58 답글 신고
    국세청, 기재부, 여가부 등 정부 기관에 두,세번 문의했으나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듣네요.. 양육비를 주는 국민이 많아져야 개선될런지..답답하네요..
  • 레벨 중사 2 압압 19.04.15 18:40 답글 신고
    그 세금까지 포괄 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 할 듯 합니다

    아니면
    양육에 관한 직접비용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지말고
    다이렉트로 지급하는 방법은 어떨런지요?

    자녀의 학원비를 본인이 학원에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가능 할 듯 한데요
  • 레벨 중사 1 오졌다오졌다리 19.04.16 09:03 답글 신고
    자녀에게 사용되는 양육비라고 하지만 실제 양육권자가 어떻게 쓰는지에대해 간섭할 권한이 없기에..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려고해도 양육권자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쉽게 얘기해주지 않아서 쉽지가 않네요..
    애초에 확실히 해놓을껄 그랬나봐요..
  • 레벨 일병 캐슈뮤 19.04.15 22:13 답글 신고
    한도 100만원짜리 카드로 주세요.
  • 레벨 중사 1 오졌다오졌다리 19.04.16 09:06 답글 신고
    아마도.. 카드 지급하겠다고 하면 연락조차 하지 않을거에요..
    카드 사용하게되면 간섭 받게되다느니.. 어떻게 사용하지에 대해 왜 보여줘야하냐..등등
    카드지급도 가능하다라는 규정이라도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레벨 훈련병 정보대국 21.07.29 16:51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우연히 글 읽다가 저와 유사한 처지인 듯 하여 글 남깁니다
    도움드리고 싶은 것은 연말정산시 자녀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전아내가 직장을 다녀서 연말정산을 받는다면, 두분이서 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내쪽에 부양가족 등록을 할지, 전아내분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할지..)
    내쪽에 부양가족 등록이 되어서 인적공제가 되면,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환급액도 줄어들겠지요...

    암쪼록 잘 얘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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