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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화성백쏘 19.04.17 10:18 답글 신고
    항소까지 끝나야 하실수 있으실겁니다
  • 레벨 중사 1 슘짱 19.04.17 10:45 답글 신고
    아...그럼 재판중에는 못한다는 말씀인거죠???
  • 레벨 일병 고독한천사 19.04.17 13:54 답글 신고
    재판중에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선고라는 것은 1심을 말씀하시는거죠?
  • 레벨 중사 1 슘짱 19.04.17 14:18 답글 신고
    네...1심 맞는거 같아요.....모르니깐 아무것도 못하네요..ㅎㅎ
  • 레벨 일병 고독한천사 19.04.17 15:35 신고
    @슘짱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은 공판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는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2심은 대부분 변호사를 사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슘짱님은 변호사를 구하신건지요? 만약 본인이 직접 재판을 진행하시려면 여러가지 불리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구하신다면 변호사에게 배상명령신청해 달라고 하면 알아서 해줄테고 그렇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실거면 가까운 법무사에 의뢰하시면 될겁니다.
    만일 피해액이 크다면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은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판결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대처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 레벨 일병 고독한천사 19.04.17 15:38 신고
    @슘짱 아.....그리고 1심 판결문은 법원에서 알아서 등기로 송부해줍니다.
  • 레벨 중사 1 슘짱 19.04.17 15:45 답글 신고
    아..감사합니다....혼자 진행할려고 했는데 혼자서는 무리인거 같네요......여러모러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2 이미경찰이다 19.04.17 18:34 답글 신고
    복잡하면복잡할수록 배상명령신청보단 민사소송으로가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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