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사기 당한게 있는데 얼마전 최종선고가 끝낫는데
사기꾼이 항소를 했네요........
이시점에서 제가 사기당한 금액에 대해 배상명령 신청을 할수 있나요???
만약 할수 있다면 어찌 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법원에 가기 전까지는 판결문을 못받아 보나요??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니 안보여지는데 어디서 봐야 하나요???
예전에 사기 당한게 있는데 얼마전 최종선고가 끝낫는데
사기꾼이 항소를 했네요........
이시점에서 제가 사기당한 금액에 대해 배상명령 신청을 할수 있나요???
만약 할수 있다면 어찌 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법원에 가기 전까지는 판결문을 못받아 보나요??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니 안보여지는데 어디서 봐야 하나요???
만일 피해액이 크다면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은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판결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대처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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