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도 차이므로 주차장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그냥 바이크가 주차공간에 주차 되어있으면 이 바이크가 차(바퀴 4개)라고 생각 합니다.
그럼 아무런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죠
또는 이 바이크 주인이 바이크가 아닌 차를 가지고 왔다면 이 주차공간은 어차피 나의 것이 아니기에...
이륜차의 이런 문제나 고속도로 통행문제를 보면 제가 말이 많아지는게 넘 오해가 많아서 그런거 같습니다. 그로 인해 이륜차에 대한 제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것도 많은거같구요. 길가, 인도에 세우지 말고 주차장에 들어가라 하니 주차장은 이륜차에 대한 배려가 없고... 과도기인거 같으니 점점 좋아질거같습니다. 이륜차 전용 주차장이 점차 많아지면 저런 일도 사라지겠죠..
주차장법 개정한 내용 보면
주차장에 주차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 시키는것은 맞으나 이에 대한 주차라인을 따로 확보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륜차 전용 주차 라인이 따로 만들어진다는건데
자동차로 분류되어 주차 할 수 는 있으나 전용 주차라인에 주차해야 한다라는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고 꼴리는데로 다 주차 해도 된다라는것은 아닙니다.
미친 오토바이들이 저럴때만는 오토바이도 차라고 하지~ 유로주차장에 돈내고 주차하나? 인도로 쳐 다니고 인도에 주차하고 버스전용차로에 신호걸리면 횡단보도로 건너가고 오만 이득은 다 얻으려고 하면서 저럴때만 차랑 동등하다고 말하네... 저 주차장에 당당하게 차랑 똑같은 돈 내고 주차하는거면 당연히 할말없다. 그게 아니라면 저 오토바이 오너는 쓰레기다
뭐?? 법 개정안에 보면 오토바이는 전용 라인에 주차하게 해야 한다고??
맞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과 시설에 그 주차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반 주차 라인에 주차 하는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행해야 할 바이크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솔직히 오토바이 저런 주차 하면 욕하죠?? 법지키라고 욕하죠?? 유료주차장 주차하라고 욕하죠?? 진짜 그렇게 하면요?? 그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세요..
솔직히 지금처럼 라이더들이 주차 해주니깐 이정도 인겁니다. 법대로 해!
우선 여기가 만약 아파트라면 아파트내에 기본적으로 가구당 한대를 주차할수있습니다.추가요금을내고 두대를 주차할수있죠.그런데 추가요금도 없고,차량도 한대를 주차하면서 오토바이까지 주차라인에 주차한다면 불법입니다.관리실에서 테클들어가죠.그리고 여기가 공원이도,공영주차장이라면 오토바이는 보통 요금을 내지않고 들어가더군요.대부분경우가 그냥 들어갑니다.그러면 주차라인에 주차하는것도 불법이고,주차장에 그냥들어가는 것도 불법입니다.이양아치세기들아.
대부분의 아파트는 오토바이는 한가구당 차량수 주차요금을 안내던데..
근데 저 아파트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만약 주차요금을 안받는 아파트라면 물론 저기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매달 관리비에 주차료를 추가해서 내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죠...
저 오토바이 하나때문에 주차공간이 없을때
주차료를 내는 주민은 그럼 밖에 대야하나요?
돈냈는데 돈도 안낸 오토바이때문에???
그리고 하야부사고 알원이고 이야기 하는데...
그게 싫으면 바이크에도 주차중 전화번호 찍어두시던가요...
단체로 어디 투어 갔을땐 주차 공간에 이륜차 크기에 따라 2대 또는 4대 정도 주차할땐 있지만 혼자 주차할땐 저렇게 떡하니 세우진 않는데;; 혼자 할땐 알아서 갓쪽으로 안전하면서도 차량 통행에 방해 안되는곳에 세워두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이륜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 씁쓸할뿐입니다
결론을 짓자면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이 이번 법 개정을 근거로 주차장 출입을 요구하고 4륜 자동차 주차 라인에 주차 하는게 정당하다고 말 할 때는
2륜 자동차 주차 라인이 확보된 주차장에 한해서만 출입이 허용되고 오토바이는 2륜 주차 라인에 주차 하는게 이번 법개정의 요지입니다.
라고 하시면 될듯.
도로에서 지랄발광하며 오토바이타던 우리들은 권리를 내세울 자격이없다.
공공질서를 강간하고 떳떳하길 바랬는가?
쏘나타 = 택시 = 난폭운전 이것과 다르지 않다.
경차 = 싸다 = 운전자도 경제적 능력없다.
노인네 = 한나라당 = 생각도 없다.
못생겼다 = 더럽다 = 성격도 더럽다.
오토바이 = 폭주족 = 쓰레기들 이다.
이런 스스로 만드는 고정관념에서 나오시기를 .. 책좀 읽으세요.
일할때는 거지꼴로 일하고 밖에서는 강남스타일로 다닙니다
저는 그냥 바이크가 주차공간에 주차 되어있으면 이 바이크가 차(바퀴 4개)라고 생각 합니다.
그럼 아무런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죠
또는 이 바이크 주인이 바이크가 아닌 차를 가지고 왔다면 이 주차공간은 어차피 나의 것이 아니기에...
대가리는 모자쓸라고 달아놨냐??
"내 마이바흐를 주차하려고 하는데 빈자리인줄 알고 기분좋아서 주차하려고 하니깐 아반테더라. 아반테 따위는 그냥 기둥 사이에 쑤셔넣고 주차 하면 되지 그 자리를 하나 떡 하니 차지하고 있고.. 진짜 좀 아니지 않나? 여러분들 생각은??"
뭐가달라? 앙?
주차장에 주차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 시키는것은 맞으나 이에 대한 주차라인을 따로 확보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륜차 전용 주차 라인이 따로 만들어진다는건데
자동차로 분류되어 주차 할 수 는 있으나 전용 주차라인에 주차해야 한다라는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고 꼴리는데로 다 주차 해도 된다라는것은 아닙니다.
이륜차 운전자들도 이제 돈 내고 주차 해야한다는거죠.
스쿠터도 알짜리 없이 이제 신고 들어가야겠다.
어디에도 없습니다만?
그리고 이륜차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주차장은 주차 하실 수 없습니다.
고로.. 이륜차는 기존 주차장에서 한자리 확보는 아직 안됩니다.!!
가서 개정된 법이나 정독해서 읽어보시죠 난독 64님
만약에 정독해도 모르겠다면 개념 좀 챙기세요
그래도 싫으시면 주차한 바이크 주인분께 소송 절차를 밟으십시오~
존만한 오토바이가 한자리 떡 차지하고 있으니깐 배알이 꼴리나
전동휠체어도~~~저기다 주차를 하더군요~~아파트 주차 전쟁이다 보니~
자기차 빼고~~전동휠체어~세워놓고~~볼일보고와서~~거기다 다시 주차~~~
이건 완전 찜뽕~해놓고~~갔다온거져~~~~~~~~~~~~~~ㅋㅋ
오도바이 소음부터 해결해라. 새벽에 소음진짜 쳐 죽이고싶더라. 개오도방구 새끼들
맞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과 시설에 그 주차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반 주차 라인에 주차 하는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행해야 할 바이크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솔직히 오토바이 저런 주차 하면 욕하죠?? 법지키라고 욕하죠?? 유료주차장 주차하라고 욕하죠?? 진짜 그렇게 하면요?? 그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세요..
솔직히 지금처럼 라이더들이 주차 해주니깐 이정도 인겁니다. 법대로 해!
어중간한 차 타고다니시는 분들 수리비 생각해 보셧나여 ??
오토바이 라고 다같은 오토바이가 아님니다
오토바이도 저러케 세울 권리는 잇다고 봄니다
근데 저 아파트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만약 주차요금을 안받는 아파트라면 물론 저기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매달 관리비에 주차료를 추가해서 내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죠...
저 오토바이 하나때문에 주차공간이 없을때
주차료를 내는 주민은 그럼 밖에 대야하나요?
돈냈는데 돈도 안낸 오토바이때문에???
그리고 하야부사고 알원이고 이야기 하는데...
그게 싫으면 바이크에도 주차중 전화번호 찍어두시던가요...
오토바이 건드리면 건드렸다고 지랄...
그게 싫으면 연락처 남겨두시라고요...
손안대고 빼달라고 전화드릴테니까...
물론 바이크도 아끼는 애마이긴하지만 자동차 주차공간 한칸을 모두 차지하는건 좀 아니라고 보네요 ㅠㅠ 저런경우
신호 슬금슬금 나가지말고 은근슬쩍 보행자신호 따라 횡단보도로가고
차 막히면 차 틈새로 비집고 다니지말고...
아직은 우리나라 이륜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 씁쓸할뿐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이 말하는 권리는 4륜 자동차 주차라인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것 같은데 그 권리는 2륜 자동차 주차라인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할리고 하야부사고 나발이고 택트랑 같이 주차할 수 있는 2륜 자동차 주차라인요.!!!
그리고 법 개정후에도 주차장에 마음껏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번 법 개정은 각 지자체에 2륜 자동차의 주차 공간을 확보 하라는 지시이지
지금 당장 사용 할 수 있게끔 조치 하라는게 아닙니다.
자동차 운전자분들이 이기적이라 주차를 막는게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은 못하시는건지.
2륜 자동차 주차 라인이 확보된 주차장에 한해서만 출입이 허용되고 오토바이는 2륜 주차 라인에 주차 하는게 이번 법개정의 요지입니다.
라고 하시면 될듯.
되도록이면 비싸보이는 바이크 노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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