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이 개정된건 불과 몇달전 일이죠~
저는 심지어 제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쫓겨났었거든요~ㅎ
주차칸에 주차한것도 아니고 기둥뒤 빈 공간에 주차를 했었는데도
이륜차는 주차장 출입자체를 금지한다고 해서
아파트 앞 외부 빈공간에 주차하곤 했었죠
법이 그렇다 하니..그냥 관리아저씨 말에 따랐습니다
어제 올린 게시글에 달린글을 보니..
아직 주차장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듯하네요^^
저도 법은 잘 모릅니다 ㅜㅜ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5."자동차"란 [도로교통법]제2조 제17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게 2011년까지의 법이었는데 이제는 이륜차도 포함시켰죠ㅎㅎㅎ
한편으론 반가워해야 될 일인데....
바이크 불법주차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싶어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군요^^
솔직히 잘만 낸다면 주차장주들도 환영하죠~
이전에 쓰신 글에 달린 댓글을 보면 평균의식수준이 왜 낮은지 알 수있는 단편 중 하나가 되겠죠
특히 발로 찬다는 대목에서 웃겼네요 ㅋㅋㅋ
주행이 아닙니다 물론 양아치 짓거리 하는 놈들은 가능하다면 영창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논점 흐트리지 마세요
그 양아치 무리를 2륜차 운전자 모두를 싸잡고 논쟁하시면 얘기가 곤란해 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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