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로 오래된 차량(07년식 경차)가 한대 있는데 신차를 뽑게 되서 매도하려고 하니 중고차 수출하는 분이 사겠다고 하네요.
그냥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원하는 서류 주고 차도 줬는데 좀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요.
서류는 신분증 사진본,인감증명서 일반용,사업자등록증 요구해서 줬거든요.
혹시몰라 상대측 명함이랑 사업자 등록증은 받아 놓은 상태고 오늘안으로 말소시킨 후 말소확인증? 보내준다고 하네요.
궁금한게 말소시에 필요한 서류가 저게 맞는지?
말소후에 다시 제명의로 부활시켜서 대포차로 유통시킬 수 있는지?
잘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말소라 그럴수도 없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말소증 펙스로 보내달라하세요
사업자있음부과세좀 나오겠는데요
차량은 개인용으로 썼기 때문에 부가세는 안나오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세무서에 제출할 사실확인서? 작성도 했습니다
님 사람 너무 믿으시네요
자동차 =동산
말소되면끝입니다
뭐잘아는 분이면 말소후 준다고 할수 있지만
중고차업자가 차팔고 돈주겠다
랑 같은 소리 입니다
댓글 달아주신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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