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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humor&No=164248
이래 난장을 펴놓고....
역으로 소송까지 걸었다고요???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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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잘날 없구만~
일단 건축법 위반인데 이건 형사건임.
아파트 층을 개방을 해? 저기 구조진단 받아야할 듯.
공사해준 업자도 사법처리 각임.
아파트는 구조특성상 위에서 아래로 벽과 바닥에 하중을 집적접으로 받는 구조라 어느 부분의 모멘트 나가면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짐.
최상층이라면 괜찮음. 그래서 일부 아파트 중 최상층은 2층 다 쓰는 펜트하우스로 나오는거임. 내리하중 받을 필요가 없는 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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