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3)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사 3 트리코로 19.05.16 10:46 답글 신고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에 대해 규정한 것이므로 사기업의 경우 쉬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휴일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공휴일과 휴가로 연차일수가 모두 소진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해서는 잔여일수에 대한 일급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과 공휴일이 겹쳤다면 그날은 연차를 쓰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 레벨 원사 3 베르나린번 19.05.16 12:25 답글 신고
    가족구성원으로 된 회사 치고 제대로된 회사 없다고 봅니다
  • 레벨 중사 1 별표형광등 19.05.16 17:02 답글 신고
    모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된거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