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대한민국남자, 예비군법 이게 맞나요?
저는 현재 야간고정 근무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얼마 전 5월13일부터 5월16일까지 예비군(동미참)을 다녀왔습니다.
동미참 훈련은 아시다시피 4일간 주간에 훈련을 진행하고 오후에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9AM-6PM)
저는 훈련 일정을 확인하고 4월에 미리 4일간 예비군일정으로 근무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훈련이 끝난 후 훈련일정은 공가처리 및 유급휴가로 보상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더라구요
병원에서 전달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야간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야간)과 훈련시간(주간)이 겹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고 공가 및 유급휴가 적용 의무가 없다'는겁니다.
그러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인데
첫번째: 개인의 휴무를 사용하여 예비군훈련을 받아야된다.
두번째: 야간근무를 마치고 예비군훈련을 받고 또 곧바로 야간근무를 하고 또! 다시 다음날 예비군훈련을 계속 받으러 가야된다.
2년이란 시간을 손해를 보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전역을 한 후에도 내 소중한 휴무를 사용하며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되는 건지 당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는건 억울한 일인것 같네요.
억울한 마음에 국민신문고에 글을 적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긴하나 계란으로 바위치기아니겠습니까...속상해서 글하나 올려봅니다.
예비군 훈련에
[개인의 휴무]를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나간거 같습니다...
노동부에 고발하세요
원장새기도 예비군 다녀왔으면 잘알텐데ㅡㅡ
그래도 갑이 병원이네요? 때려칠거 아니면...
동원예비군 없어졌나...? 혹시나 병무청에 연락해서 숙박하는 훈련으로 변경 안되는지 확인해 보는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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