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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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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후회할짓을왜해 19.05.23 16:52 답글 신고
    6평 농막이면 허가없이 지을 수 있구요... 전기도 인입가능합니다.
  • 레벨 중사 1 오졌다오졌다리 19.05.23 16:58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부족한데...
    더 정확한 자료 확인해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
    좋은하루 보내세요~!!
  • 레벨 상사 1 bangry 19.05.23 16:53 답글 신고
    혹시 모르니 자세한건 시청직원한테 물어보는게 제일빠릅니다.
  • 레벨 중사 1 오졌다오졌다리 19.05.23 17:00 답글 신고
    넵~!
    1,20년동안 관심도 없다가.. 이제서야 관심가지니 알고있는게 전혀 없네요 ^^;;
    자료 좀더 확인해서 문의해봐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레벨 소장 6월의바다 19.05.23 16:53 답글 신고
    토지등기부터 발급받아보세요. 컨테이너 설치할꺼면 가설건축물 축소신고로 하시면 간단해요. 용도는 임시숙소나 공사용가건물 뭐 그런걸로 하셔요. 지자체 담당자랑 상담 꼭 하시고요.
  • 레벨 중사 1 오졌다오졌다리 19.05.23 17:01 답글 신고
    주소도 모르는 상태라 어디서부터 접근해야할지..ㅠㅠ
    어머니 생전에 미리 알아둘껄 그랬네요..
    어릴때 살던곳이라 동네 어르신들에게 여쭤봐야겠네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
    담당자 확인 후 진행하겠습니다 ^^
  • 레벨 중사 1 파오팡 19.05.23 16:54 답글 신고
    이동식주택도 신고해야됩니다
    사유가있어야될꺼예요 농막이라던지 공사용임시숙소라던지..
    주변에서 신고하면 철거하라고 경고장날라올껍니다..이후 계속놔두면 과태료처분당하구요
    건축과에문의하시는게 젤확실할껍니다
  • 레벨 중사 1 오졌다오졌다리 19.05.23 17:02 답글 신고
    네. 위/아래 횐님들 조언처럼
    우선 주소지 확인 후 건축과에 문의해야겠네요.
    담배 사들고 동네 어른신들 찾아뵈야겠습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시구요~^^
  • 레벨 소장 영자A 19.05.23 16:56 답글 신고
    주소 모르면 정확히 말 못 하쥬
  • 레벨 중사 1 오졌다오졌다리 19.05.23 17:03 답글 신고
    네..^^;; 저두 주소지를 알면좋은데,,, 관심을 안가지다보니..ㅋ
    동네 어른신 찾아뵙고 자료 모아서 진행해야겠습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
    좋은하루 보내세요~!!
  • 레벨 대위 1 서해감시 19.05.23 16:58 답글 신고
    지목이 임야인지 농지(전,답,과)인지 묘지인지
    확인하셔야하며 주거를 목적으로 할경우에는 건축신고에 의제처리로 주택으로 전용허가를 득하셔서 쓰셔야하며
    농사용간이시설이어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 필요합니다
  • 레벨 중사 1 오졌다오졌다리 19.05.23 17:05 답글 신고
    목적이 어찌됐든 우선 담당부서에 문의하고 신고하든지 해야겠네요 ^^
    우선 주소부터...알아내는게...ㅋ
    컨테이너 설치 목적이...주거용보단 농사용 간이시설로 보는게 맞겠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
    좋은하루 보내세요~!!
  • 레벨 상사 2 연우진우아빠 19.05.23 17:11 답글 신고
    일단 어떤 정도의 컨테이너 하우스인지도 중요합니다.
    하우스를 놓는곳에 땅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시면 개발행위를 수반하셔야하고
    그땅의 용도지역, 농지, 산지에 따른 지역지구 등등을 알아야 가능한지 아닌지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 레벨 중사 1 오졌다오졌다리 19.05.23 17:22 답글 신고
    요즘 커피숍 용도로 사용되고있는 정도의 컨테이너를 설치 예정이고(5평 정도)
    땅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개장 후 대충 고른정도..)
    노는 땅이고 그간 세금 낸 이력도 없어서 간단한줄 알았는데 복잡하네요 ^^;;
    공짜는 없네요 ㅋㅋ
    답변 감사드리구 진행하게되면 후기 남기겠스빈다 ^^
    좋은하루 보내세요~!!
  • 레벨 병장 감생이토너먼트 19.05.23 17:19 답글 신고
    제일 중요한게 땅소유주를 알아야 토지사용승락을 받던 말던 할껀데
    토지사용승락을 못받으면 어떠한 행위도 못합니당...
  • 레벨 중사 1 오졌다오졌다리 19.05.23 17:26 답글 신고
    동네 이장님께 여쭤보니
    해당 땅 소유자는 저의 할아버지 혹은 증조 할아버지 이시며,
    현재 본인의 가족은 누나 1명이며,
    친가쪽으로는 고모님들이 계시나 연락을 하지않는 상태입니다.
    (좋지않을일로 거리가 멀어진 상태이고, 해당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쩌다보니 가족사까지...ㅋㅋ
    말씀하신부분이 제일 중요한것같네요 ^^
    골치아프게됐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좋은하루 보내세요~!
  • 레벨 하사 1 환타캬 19.05.23 17:30 답글 신고
    먼저 답변해 주신 회원분들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네요.
    말씀드릴건, 누구의 명의인지 확실히 알아야됩니다. 이때는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셔서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며 혹은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사용처가 가족모임등에 쓰일 장소라고 나와있는데
    물론 농막(가설건축물)로도 의제처리 되나 이때는 건축주가 '농가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관청에서 접수시 확인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용도에서 모임장소로 쓰는데 서류상은 '농막'으로 되어있다면 현재 용도와 맞지 않을 것이며
    동네 토막이가 아니시면 외부인으로 볼 수 있는데 관계가 좋지 않으시면 어떤쪽이던지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하우스라고 하셨는데 모임 장소로 쓰신다면 내부 공간은 '단독주택'과 비슷할거 같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의 법위) --> 출처 법제처
    1.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여기서 주거목적 이란 문구란게 지자체에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화장실 부엌등 이런게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좀 드릴 거지만 제대로 건축설계, 내진설계, 개발행위설계, 농지전용설계등 필요한 설계를 하시고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내시고 사용하시는게 마음 제일 편하실거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곳의 주소지를 몰라서 행위제한에 대한 것은 미처 살펴보지 못하고 답변올립니다.
    -
  • 레벨 하사 1 환타캬 19.05.23 17:46 답글 신고
    주소지가 다시 업데이트 됐네요.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호미곶면 구만리 일반 392-5
    용도지구 : 계획관리지역
    --지적도를 보는데 절묘하게 도로가 우리대지에 접하지 않네요.
    위성사진에는 포장이 되어 있는걸로 보이는데 이건 해당 관청이 이해해주면 일반건축물을 짓는데는
    무리없을걸로 보이는데 너무 절묘하게 우리땅에 도로가 접하지 않네요
    건축법에 최소한 도로가 2M이상은 접하야 하거든요

    다만 가설건축물일때는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5항에 의거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지 농막(가설건축물)일때는 제약사항이 많으니 일반건축물(단독주택)으로 하시는 좋을거 같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 레벨 중사 1 오졌다오졌다리 19.05.23 23:13 답글 신고
    자세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명의는 할아버지 혹은 증조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어서 이부분에서 첫번째 문제가 발생되네요..
    할아버지는 물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터라 그리고, 정확한 주소지도 몰라 어떻게 접근해야할지..막막하네요..
    태어난곳이 주소지 동네이고, 매년 벌초를 해왔던터라 동네 사람들 그리고 이장님과는 충분한 이해관계를 이루고있고, 이장님께서도 컨테이너 설치에 대해 문제 없을거라고 설치하라고 하시네요(이건 이장님 개인의견입니다)
    우선 정확한 주소지, 명의 등을 준비해놓고 관할 구청에 문의 후 차근히 풀어가야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문의드릴게 있으면 쪽지 보내도 괜찮으시죠??^^;;
    답변 감사 드리구 편안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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