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업을 하고있고 긴이 사업자 입니다. 건설 인부들이 저희가게에서 식사를 하는데 건설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간이 사업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고 현금영수증으로 지출 증빙이 가능하다고 해도 전 현장에서는 식당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했다고 우기네요(아마 큰식당인듯 합니다)..혹시나 싶어 확인차 회원님들께 여쭤봅니다. 간이 사업자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금계산서와 같은 조건의 증빙 자료가 되는걸로 말고 있는데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는지요?
지들 편한대로 처리하고 싶어서 그러는거죠
현금영수증이나 영수증 드리면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