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같은 인증을 바란 제가 바보네요.
약통에 들어있는 그정도 분량의 약은 간경화 왔을때도 받아봤습니다.
타우린+우루사(처방) 세 달치 받으니 약이 큰 봉지로 한봉다리 더라구요.
약국 노출되면 사는 곳이 노출된다는건 어느나라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복용주기나 혈소판 수치만 대략적으로 알려주셨어도 저는 아닥하고 꼬리 내렸을텐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약 색깔을 보면 그 약이 어떤 약인지 대충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좀 보여달랬더니, 참 어렵고 힘든 일인가봅니다.
아래 글은 이번 사건과 저~언혀 관련없는 글입니다.
그저 참고글이니 스르륵 보고 지나쳐주세요.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기망'행위는 허위 사실을 그럴싸하게 말하는 것 혹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대법 95도707 판례를 보면,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판단의 기초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사례로는 불우아동 돕기로 127억 모금 후 2억만 후원했던 새희망XX 사건이 있었지요.
에효..
저분은 전형적인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스타일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당사자라면, 단 100원이라도 그분께 속아 기부를 했더라면,
애진작에 민사는 소액민사 전자소송(시간도 얼마 안걸림)으로 소장 접수하고
형사는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 접수하였을텐데....-_-
나쁘게 말하면 제 일도 아니고 손해본 건 없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_-_
다들 피해금액이 얼마씩 되시는 지 모르겠지만, 보배드림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지 않았나 싶네요.
아마 이번 사태로 정말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고 우기는 작태에 씁쓸함만이 가득합니다.
명훼로 고소 당하기 싫으면 돈이나 붙여라(기부)는 표현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다가 저같은 놈한테 걸리면 큰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PS.
아참. 주어가 없네요.
제가 글주변이 없어서 주어를 자꾸 까먹습니다.
이런 붕.
PS2.
점잖게 쓰려니 괜시리 부아가 치미네요.
에라이. 많이도 해처먹었네.
내가 줄건 없고 엿이나 처먹고 떨어져라.
넌 분명히 몇곱절로 다시 돌아올거야.^^
아. 물론 어제 민물낚시터 갔다가 떡밥 해처먹은 민물고기들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PS3.국정농단이 멀리 있는게 아닙니다.
그럴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 2~3인이 집단으로 보배드림을 물로 보고 해처먹은 사건이라면
예상컨데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기죄 성립요소에 '타인으로 하여금' 이라는 조문이 있네요.
본인이든 타인이든 합당한 벌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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