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 대로변에서 서로 차선변경하다가 제가 뒤에서 미군부대버스를
들이 받아버렸습니다.
미군부대 버스는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중이었고
저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보험처리 할려고 했는데 미군부대차량은 헌병오고 경찰출동하고
파출소가서 진술서적고 , 경찰서 가서 진술서 적고 ;;
미군부대버스 차량은 보험이 없다고하네요 ;;
제차는 자차를 들지않아서 제 수리비는 대략70~90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제 보험회사에 문의해보니 미군부대차량은 대한민국에서 보호해준다고
제가 과실이 만약 7:3 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3에 대한 보상을 받을려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된다고 하네요.
혹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하필이면 미군부대버스를 받았을까요 --;;
미군부대 차량은 별로 안다쳤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라니..ㄷㄷㄷ
대사관 차가 후미추돌했는데
명함주길래 받았더니 보상은 나라상대로
하라고 했던 사건 봤습니다
결국엔 포기하셨죠 받히신분
국가배상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읍니다
저는 예전에 국도에서 차량타이어가 파손이 되어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하여 전액 보상 받았읍니다
서류도 복잡을것 없구요
사고경위 그리고 경찰에 진술한 진술서 보험회사 처리 결과 서류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접수하고 한 3-6개월 잊고 계시면 집으로 연락 옵니다
그러면 처리가 다 되는 것 입니다
어렵게 생각 마시구요 결과가 있는 사전이니 청구권 행사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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