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다른건 모르겠고.... 계약서를 찬찬히 보았는데............
1.거주할곳은 용인이지만 집주인이 안산거주라,,,, 보증금 영수증이 안산이삿짐이 적힌 영수증이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안산 산다고 용인거주할사람이 안산근처 부동산가서 계약 안하자나요?
보통 아파트나 원룸 계약하면 계약할때 내가 원하는 지역근처 부동산가서 계약하잖아요.
거주할지역의 부동산으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계약을 하는거지..........
먼가 이론상 안맞구요.
2.계약서를 자세히보면 공인중개사 인감도장이 날인이 안되어있는데요.
공인중개사는 계약시 자필서명 + 인감도장 날인 하게 되어있잖아요.
근데 올린사진보면 아예 없단말이죠~~
거주지역을 찾았다고 하는데 저 계약서 자체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네요................
영수증을 사용해서 준다구요??
저 영수증 보면 인근 이사업체에서 인근부동산에 뿌리죠~~ 사용하라고~~
그리고 직접계약은 일반적으로 수필로 쓰지 저렇게 타이핑 안하구요.
저 계약서 폼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폼은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란이 아예 비어있어요~
막 도장 찍는것도 이상하고,
이런경우 대필이라고 하고요
인장이 안찍힌건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만해주고
자기 도장 안찍고 책임 안지겠다는거구요
그대신 계약을 서포터 해준다고 보면됩니다
대필료 받고요
200/30 이 대필료 주는게 더 싸기때문에
집주인이 직방이나 카페에 직거래로 올리고
근처 부동산에서 작성했을것으로 보이고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서 700원뿐이 안하니
서비스개념으로 해준것 같습니다
이상 현직 부동산관계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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