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이번에 타고다니던 중고차를 엔카에 올려놨는데
딜러한테 전화가 오더라구요
자기 모임의 지인분이 차를 찾고있는데 내차를 맘에들어한다
그래서 50만원 계약금 먼저 받고 엔카 등록해둔거 내린뒤에 며칠뒤 탁송으로 거래했습니다.
(잔금 입금 확인후 탁송으로 차량인도)
6/3 월요일 차량 인도
6/4 화요일 차량이전 완료했다고 해놓고는 명의이전된 등록증을 자꾸 안보내줍니다
나중에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중고차 매매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차를 보냈더라구요..
아직 이틀밖에 안됐지만 딜러가 등록증발송을 고의로 미루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매매계약서 없이 차량거래후 고의로 이전을 미루고 다른 쪽으로 차를 넘기는등의 사기수법(?)이 있나요??
저도 제명의가 아닌 친구명의의 차를 대신 판매해준거라 혹시 뭐라도 잘못될까봐 불안하네요ㅜㅜ
보배드림 성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되네용.
내일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 계속 안해주시면 관할 구청에 요청하시면 매매상사로 전달이 됩니다.
아마도 월.화즘에 확인안되면 재차 독촉?해보는게 좋을꺼같아요
일단 기록은 다 저장하시고
여차하면 윗분말대로 대포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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